외제 고가품 되팔아 ‘재테크’…대리 반입까지

입력 2012.11.03 (08:04) 수정 2012.11.03 (08: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해외에서 외제 고가품을 구입한 뒤 국내에서 되팔아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명품 재테크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관세를 피하기 위해 대리반입 등 갖가지 수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압구정동의 중고 외제고가품 매장들 포장도 뜯지 않은 새 제품이 곳곳에 진열돼 있습니다.

해외 여행객들이 들여와 매장에 넘긴 것입니다.

<녹취> 매장 직원 : "샤넬 캐비어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550에 사오셔서 저희한테 팔면 현금가로 620에 드려요."

현지 가격이 국내보다 30% 정도 싼 점을 이용한 이른바 명품 재테크.

매장마다 수익이 잘 나는 모델명을 귀띔해 주기도 합니다.

<녹취> "에르메스 벌킨백은 그날 들여와서 다음날 바로 팔았어요. 워낙 회전율이 좋으니까."

문제는 일인당 4백 달러의 면세한도.

이 때문에 관세를 내지 않으려고 단체여행객을 통한 대리 반입 수법이 주로 동원됩니다.

<녹취> 이모 씨 : "같은 날, 같은 비행기편 도착하는 사람들 만나서 하나씩 나눠 갖고 들어오는거죠 자기가 산 것처럼...나중에 사례비 주고요."

실제로 관세청에 적발된 대리 반입 건수는 2년새 10배 넘게 늘었습니다.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역시 가방이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 검색대를 통과하는 요령을 알려주는 인터넷 사이트까지 등장했습니다.

<인터뷰> 안민석(국회 기획재정위원) : "명백한 위법 행위. 부탁받는 사람, 부탁하는 사람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대리 반입이 적발될 경우 물품은 압수당하고 물건 가격의 20%를 벌금으로 물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외제 고가품 되팔아 ‘재테크’…대리 반입까지
    • 입력 2012-11-03 08:04:08
    • 수정2012-11-03 08:06:00
    뉴스광장
<앵커 멘트> 해외에서 외제 고가품을 구입한 뒤 국내에서 되팔아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명품 재테크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관세를 피하기 위해 대리반입 등 갖가지 수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압구정동의 중고 외제고가품 매장들 포장도 뜯지 않은 새 제품이 곳곳에 진열돼 있습니다. 해외 여행객들이 들여와 매장에 넘긴 것입니다. <녹취> 매장 직원 : "샤넬 캐비어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550에 사오셔서 저희한테 팔면 현금가로 620에 드려요." 현지 가격이 국내보다 30% 정도 싼 점을 이용한 이른바 명품 재테크. 매장마다 수익이 잘 나는 모델명을 귀띔해 주기도 합니다. <녹취> "에르메스 벌킨백은 그날 들여와서 다음날 바로 팔았어요. 워낙 회전율이 좋으니까." 문제는 일인당 4백 달러의 면세한도. 이 때문에 관세를 내지 않으려고 단체여행객을 통한 대리 반입 수법이 주로 동원됩니다. <녹취> 이모 씨 : "같은 날, 같은 비행기편 도착하는 사람들 만나서 하나씩 나눠 갖고 들어오는거죠 자기가 산 것처럼...나중에 사례비 주고요." 실제로 관세청에 적발된 대리 반입 건수는 2년새 10배 넘게 늘었습니다.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역시 가방이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 검색대를 통과하는 요령을 알려주는 인터넷 사이트까지 등장했습니다. <인터뷰> 안민석(국회 기획재정위원) : "명백한 위법 행위. 부탁받는 사람, 부탁하는 사람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대리 반입이 적발될 경우 물품은 압수당하고 물건 가격의 20%를 벌금으로 물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