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세입자 겨냥 신종대출 사기

입력 2001.11.05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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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세입자들께서 귀담아 들어야 할 소식입니다.
자칫 영문도 모르고 전세금을 몽땅 날릴 수도 있는 신종 대출 사기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보도에 정정훈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에 붙잡힌 정 모씨 등 4명은 먼저 노숙자에게 돈을 주고 명의를 빌렸습니다.
정 씨 등은 노숙자 명의로 세입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구입한 뒤 일당 중 1명을 동거인으로 등록했습니다.
그 뒤 동거인을 세대주로 변경하고 세입자의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몰래 옮겨 빈집처럼 해 놓고 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대출받았습니다.
⊙피해자: 은행에서 대출 실사 나와서 알아봤더니 경기도 평택시 시정동사무소로 전출돼 있더라고요.
⊙기자: 세대주를 변경할 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도장만 있으면 되는 동사무소의 행정절차도 이들의 범행을 도왔습니다.
⊙피의자: 동사무소에 물어보니까 세대주 도장만 갖고 오면 된다고 해서 도장을 파서 옮겼습니다.
⊙동사무소 직원: 확인하게는 안 돼 있어요.
도장 갖고 오면.
⊙기자: 신분증은 필요 없다구요?
⊙동사무소 직원: 인고하러 오신 분만 필요해요.
인감 아니어도 돼요.
⊙기자: 정 씨 등은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 3월부터 아파트 17채를 구입해 5억 500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행정의 빈틈을 교묘히 이용한 사기 피의자들로 애꿎은 세입자들이 소중한 전세금을 날리고 있습니다.
KBS뉴스 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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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세입자 겨냥 신종대출 사기
    • 입력 2001-11-05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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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세입자들께서 귀담아 들어야 할 소식입니다. 자칫 영문도 모르고 전세금을 몽땅 날릴 수도 있는 신종 대출 사기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보도에 정정훈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에 붙잡힌 정 모씨 등 4명은 먼저 노숙자에게 돈을 주고 명의를 빌렸습니다. 정 씨 등은 노숙자 명의로 세입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구입한 뒤 일당 중 1명을 동거인으로 등록했습니다. 그 뒤 동거인을 세대주로 변경하고 세입자의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몰래 옮겨 빈집처럼 해 놓고 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대출받았습니다. ⊙피해자: 은행에서 대출 실사 나와서 알아봤더니 경기도 평택시 시정동사무소로 전출돼 있더라고요. ⊙기자: 세대주를 변경할 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도장만 있으면 되는 동사무소의 행정절차도 이들의 범행을 도왔습니다. ⊙피의자: 동사무소에 물어보니까 세대주 도장만 갖고 오면 된다고 해서 도장을 파서 옮겼습니다. ⊙동사무소 직원: 확인하게는 안 돼 있어요. 도장 갖고 오면. ⊙기자: 신분증은 필요 없다구요? ⊙동사무소 직원: 인고하러 오신 분만 필요해요. 인감 아니어도 돼요. ⊙기자: 정 씨 등은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 3월부터 아파트 17채를 구입해 5억 500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행정의 빈틈을 교묘히 이용한 사기 피의자들로 애꿎은 세입자들이 소중한 전세금을 날리고 있습니다. KBS뉴스 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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