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세입자 겨냥 신종대출 사기
입력 2001.11.05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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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세입자들께서 귀담아 들어야 할 소식입니다.
자칫 영문도 모르고 전세금을 몽땅 날릴 수도 있는 신종 대출 사기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보도에 정정훈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에 붙잡힌 정 모씨 등 4명은 먼저 노숙자에게 돈을 주고 명의를 빌렸습니다.
정 씨 등은 노숙자 명의로 세입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구입한 뒤 일당 중 1명을 동거인으로 등록했습니다.
그 뒤 동거인을 세대주로 변경하고 세입자의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몰래 옮겨 빈집처럼 해 놓고 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대출받았습니다.
⊙피해자: 은행에서 대출 실사 나와서 알아봤더니 경기도 평택시 시정동사무소로 전출돼 있더라고요.
⊙기자: 세대주를 변경할 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도장만 있으면 되는 동사무소의 행정절차도 이들의 범행을 도왔습니다.
⊙피의자: 동사무소에 물어보니까 세대주 도장만 갖고 오면 된다고 해서 도장을 파서 옮겼습니다.
⊙동사무소 직원: 확인하게는 안 돼 있어요.
도장 갖고 오면.
⊙기자: 신분증은 필요 없다구요?
⊙동사무소 직원: 인고하러 오신 분만 필요해요.
인감 아니어도 돼요.
⊙기자: 정 씨 등은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 3월부터 아파트 17채를 구입해 5억 500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행정의 빈틈을 교묘히 이용한 사기 피의자들로 애꿎은 세입자들이 소중한 전세금을 날리고 있습니다.
KBS뉴스 정정훈입니다.
자칫 영문도 모르고 전세금을 몽땅 날릴 수도 있는 신종 대출 사기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보도에 정정훈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에 붙잡힌 정 모씨 등 4명은 먼저 노숙자에게 돈을 주고 명의를 빌렸습니다.
정 씨 등은 노숙자 명의로 세입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구입한 뒤 일당 중 1명을 동거인으로 등록했습니다.
그 뒤 동거인을 세대주로 변경하고 세입자의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몰래 옮겨 빈집처럼 해 놓고 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대출받았습니다.
⊙피해자: 은행에서 대출 실사 나와서 알아봤더니 경기도 평택시 시정동사무소로 전출돼 있더라고요.
⊙기자: 세대주를 변경할 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도장만 있으면 되는 동사무소의 행정절차도 이들의 범행을 도왔습니다.
⊙피의자: 동사무소에 물어보니까 세대주 도장만 갖고 오면 된다고 해서 도장을 파서 옮겼습니다.
⊙동사무소 직원: 확인하게는 안 돼 있어요.
도장 갖고 오면.
⊙기자: 신분증은 필요 없다구요?
⊙동사무소 직원: 인고하러 오신 분만 필요해요.
인감 아니어도 돼요.
⊙기자: 정 씨 등은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 3월부터 아파트 17채를 구입해 5억 500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행정의 빈틈을 교묘히 이용한 사기 피의자들로 애꿎은 세입자들이 소중한 전세금을 날리고 있습니다.
KBS뉴스 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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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세입자 겨냥 신종대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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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1-11-05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아파트 세입자들께서 귀담아 들어야 할 소식입니다.
자칫 영문도 모르고 전세금을 몽땅 날릴 수도 있는 신종 대출 사기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보도에 정정훈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에 붙잡힌 정 모씨 등 4명은 먼저 노숙자에게 돈을 주고 명의를 빌렸습니다.
정 씨 등은 노숙자 명의로 세입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구입한 뒤 일당 중 1명을 동거인으로 등록했습니다.
그 뒤 동거인을 세대주로 변경하고 세입자의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몰래 옮겨 빈집처럼 해 놓고 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대출받았습니다.
⊙피해자: 은행에서 대출 실사 나와서 알아봤더니 경기도 평택시 시정동사무소로 전출돼 있더라고요.
⊙기자: 세대주를 변경할 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도장만 있으면 되는 동사무소의 행정절차도 이들의 범행을 도왔습니다.
⊙피의자: 동사무소에 물어보니까 세대주 도장만 갖고 오면 된다고 해서 도장을 파서 옮겼습니다.
⊙동사무소 직원: 확인하게는 안 돼 있어요.
도장 갖고 오면.
⊙기자: 신분증은 필요 없다구요?
⊙동사무소 직원: 인고하러 오신 분만 필요해요.
인감 아니어도 돼요.
⊙기자: 정 씨 등은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 3월부터 아파트 17채를 구입해 5억 500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행정의 빈틈을 교묘히 이용한 사기 피의자들로 애꿎은 세입자들이 소중한 전세금을 날리고 있습니다.
KBS뉴스 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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