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미화원 잇따른 ‘임금 소송’…왜?

입력 2012.12.29 (07:23) 수정 2012.12.2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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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국의 환경 미화원들이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5년전 대법원에서 적게 지급한 상여금을 주라고 판결까지 했는데도 지자체와 정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0년째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모 씨는 지난해 소속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2009년부터 제대로 받지 못한 상여금 천 8백여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모씨(환경미화원) : "지자체에서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료 미화원 130여 명도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냈습니다.

구청에서 상여금을 기준보다 적게 지급했다는 이유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2007년 기본급에다 교통비와 급식비까지 포함한 급여를 기준으로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기본급과 일부 수당에만 일정비율을 정해 상여금을 책정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지금껏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채,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있습니다.

<녹취> 행정안전부 : "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계약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안이라서..."

<녹취> 지자체 담당자 : "행안부가 예전에 내려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산정을 하고 있고."

자발적으로 상여금을 제대로 지급한 지자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채불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는 3년뿐.

비용문제 등으로 소송을 안 낸 미화원 대부분의 임금 채권을 곧 휴지조각이 될 형편입니다.

<녹취> 환경미화원 : "내 일 하면서 공무원들하고 부딪쳐 가면서 싸우는게 너무 힘드니까.."

지자체와 정부의 책임 회피로 전국의 환경미화원 2만여 명이 못받은 임금은 적게 잡아도 2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김희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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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12-29 07:23:58
    • 수정2012-12-29 08: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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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국의 환경 미화원들이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5년전 대법원에서 적게 지급한 상여금을 주라고 판결까지 했는데도 지자체와 정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0년째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모 씨는 지난해 소속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2009년부터 제대로 받지 못한 상여금 천 8백여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모씨(환경미화원) : "지자체에서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료 미화원 130여 명도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냈습니다. 구청에서 상여금을 기준보다 적게 지급했다는 이유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2007년 기본급에다 교통비와 급식비까지 포함한 급여를 기준으로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기본급과 일부 수당에만 일정비율을 정해 상여금을 책정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지금껏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채,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있습니다. <녹취> 행정안전부 : "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계약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안이라서..." <녹취> 지자체 담당자 : "행안부가 예전에 내려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산정을 하고 있고." 자발적으로 상여금을 제대로 지급한 지자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채불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는 3년뿐. 비용문제 등으로 소송을 안 낸 미화원 대부분의 임금 채권을 곧 휴지조각이 될 형편입니다. <녹취> 환경미화원 : "내 일 하면서 공무원들하고 부딪쳐 가면서 싸우는게 너무 힘드니까.." 지자체와 정부의 책임 회피로 전국의 환경미화원 2만여 명이 못받은 임금은 적게 잡아도 2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김희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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