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특별사면’또 논란…“견제제도 필요”

입력 2013.01.28 (21:04) 수정 2013.01.28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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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김두희(법무부장관/김영삼 정부) : "국민 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녹취> 박상천(법무부장관/김대중 정부) : "국민 대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녹취> 김성호(법무부장관/노무현 정부) : "묵은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앵커 멘트>

지금 들어보셨지만 시대가 바뀌고 정권이 변해도 특별사면의 명분은 늘 국민화합과 통합이였습니다.

하지만 특별사면이 있을 때마다 이런 통합의 의미가 국민적 공감을 얻는 대신 사면의 대상자를 둘러싼 특혜 논란이 불거졌었죠.

왜 이런 논란이 되풀이 되는 건지, 그리고 이를 막을 대안은 없는 건지 김시원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물 가운데 논란의 핵심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입니다.

각각 인허가 비리와 세무조사 무마 청탁으로 징역 2년 6월과 2년씩을 선고받고 복역중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멘토와 50년지기로 불리던 최측근, 측근 면죄부 주기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김영삼 정부 말기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

김대중 정부 말기의 정태수 한보회장 사면.

노무현 정부 말기의 임동원 전 국정원장과 최도술씨의 사면, 특사대상이 대부분 정치인이나 재벌회장, 권력층이었습니다.

국민들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사면이었습니다.

<인터뷰> 김병태(자영업자) : "어느 정권이나 정권 말기 되면 측근을 챙기고 그런게 있잖아요. 일반 입장에서는 좀 박탈감이 있죠"

특정 죄목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일반 사면과는 달리 특별사면은 아무런 제한 없이 대통령이 임의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프랑스는 부정부패 공직자와 선거법 위반 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일본은 법무부에 사면 전담 부서가 있어 대상자를 엄격히 심사하고, 독일은 지난 1950년 이후 사면이 단 10건 뿐일 정도로 엄격하게 운용합니다.

<인터뷰> 류여해(한국사법교육원 교수/독일법 연구) : "대통령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절차규정에 따른 행정업무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사면때 국민적 동의과정이나 최소한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김종철(연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아무리 대통령이 사면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대통령의 측근들 권력형 부정부패 비리자들에 대한 사면은 할 수 없는 것으로"

비리사범이나 부정부패, 선거 사범 등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안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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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 ‘특별사면’또 논란…“견제제도 필요”
    • 입력 2013-01-28 21:06:59
    • 수정2013-01-28 22: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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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김두희(법무부장관/김영삼 정부) : "국민 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녹취> 박상천(법무부장관/김대중 정부) : "국민 대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녹취> 김성호(법무부장관/노무현 정부) : "묵은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앵커 멘트> 지금 들어보셨지만 시대가 바뀌고 정권이 변해도 특별사면의 명분은 늘 국민화합과 통합이였습니다. 하지만 특별사면이 있을 때마다 이런 통합의 의미가 국민적 공감을 얻는 대신 사면의 대상자를 둘러싼 특혜 논란이 불거졌었죠. 왜 이런 논란이 되풀이 되는 건지, 그리고 이를 막을 대안은 없는 건지 김시원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물 가운데 논란의 핵심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입니다. 각각 인허가 비리와 세무조사 무마 청탁으로 징역 2년 6월과 2년씩을 선고받고 복역중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멘토와 50년지기로 불리던 최측근, 측근 면죄부 주기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김영삼 정부 말기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 김대중 정부 말기의 정태수 한보회장 사면. 노무현 정부 말기의 임동원 전 국정원장과 최도술씨의 사면, 특사대상이 대부분 정치인이나 재벌회장, 권력층이었습니다. 국민들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사면이었습니다. <인터뷰> 김병태(자영업자) : "어느 정권이나 정권 말기 되면 측근을 챙기고 그런게 있잖아요. 일반 입장에서는 좀 박탈감이 있죠" 특정 죄목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일반 사면과는 달리 특별사면은 아무런 제한 없이 대통령이 임의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프랑스는 부정부패 공직자와 선거법 위반 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일본은 법무부에 사면 전담 부서가 있어 대상자를 엄격히 심사하고, 독일은 지난 1950년 이후 사면이 단 10건 뿐일 정도로 엄격하게 운용합니다. <인터뷰> 류여해(한국사법교육원 교수/독일법 연구) : "대통령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절차규정에 따른 행정업무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사면때 국민적 동의과정이나 최소한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김종철(연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아무리 대통령이 사면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대통령의 측근들 권력형 부정부패 비리자들에 대한 사면은 할 수 없는 것으로" 비리사범이나 부정부패, 선거 사범 등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안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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