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전두환 재산 찾기…‘무기명 채권’ 추적

입력 2013.07.19 (21:34) 수정 2013.07.2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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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금 보시는 이 채권은 사고 판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기명 채권이라고 합니다.

추적이 쉽지 않아 일명 '묻지마 채권' 이라고도 부릅니다.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직후 지하자금을 끌어내기 위해 정부가 4조 6천억 원대의 무기명 채권을 한시적으로 발행했었습니다.

자금출처를 묻지 않고, 상속세와 증여세도 면제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비자금으로 이 무기명 채권을 다량 구입했는데 검찰이 다시 추적에 나섰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숨은 재산을 찾기 위해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검찰.

부동산과 미술품 외에 '무기명 채권'도 집중 추적하고 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5년 동안 장기신용채권과 산업은행채권 등 천4백억 원 어치의 무기명채권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2004년에는 차남인 재용 씨가 갖고 있던 167억 원의 국민주택채권이 발견됐고, 법원은 이 중 73억 원이 '전두환 비자금'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전 씨 일가가 무기명 채권을 이용해 더 많은 비자금을 숨겼을 거란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무기명채권의 출처 규명은 쉽지 않습니다.

거래 자체를 확인할 수 없는데다 다른 사람의 계좌를 통해 복잡한 세탁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지난 2006년 41억 원의 무기명 채권이 현금화돼 전재용 씨와 아들 계좌에 들어간 사실을 발견하고도 출처가 비자금인지를 밝히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재국 씨와 재용 씨에 대한 수사로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자진 납부하도록 압박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재국씨의 미술품을 압수하는 영장에 '범죄수익 은닉 혐의'가 있다고 적시해 수사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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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7-19 21:31:45
    • 수정2013-07-24 10: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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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금 보시는 이 채권은 사고 판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기명 채권이라고 합니다.

추적이 쉽지 않아 일명 '묻지마 채권' 이라고도 부릅니다.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직후 지하자금을 끌어내기 위해 정부가 4조 6천억 원대의 무기명 채권을 한시적으로 발행했었습니다.

자금출처를 묻지 않고, 상속세와 증여세도 면제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비자금으로 이 무기명 채권을 다량 구입했는데 검찰이 다시 추적에 나섰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숨은 재산을 찾기 위해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검찰.

부동산과 미술품 외에 '무기명 채권'도 집중 추적하고 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5년 동안 장기신용채권과 산업은행채권 등 천4백억 원 어치의 무기명채권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2004년에는 차남인 재용 씨가 갖고 있던 167억 원의 국민주택채권이 발견됐고, 법원은 이 중 73억 원이 '전두환 비자금'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전 씨 일가가 무기명 채권을 이용해 더 많은 비자금을 숨겼을 거란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무기명채권의 출처 규명은 쉽지 않습니다.

거래 자체를 확인할 수 없는데다 다른 사람의 계좌를 통해 복잡한 세탁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지난 2006년 41억 원의 무기명 채권이 현금화돼 전재용 씨와 아들 계좌에 들어간 사실을 발견하고도 출처가 비자금인지를 밝히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재국 씨와 재용 씨에 대한 수사로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자진 납부하도록 압박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재국씨의 미술품을 압수하는 영장에 '범죄수익 은닉 혐의'가 있다고 적시해 수사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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