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 이럴 땐 처벌…안전하게 받는 법은?

입력 2013.07.20 (21:18) 수정 2013.07.2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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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는 사람이 급하다고 해서 돈을 꿔줬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갚으면..참 난감하죠.

그렇다고 빚 독촉 함부로 했다가는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신의 집을 담보로 2천만 원을 대출받아 아는 사람에게 빌려준 정 모 씨.

돈을 빌린 사람이 6년 째 빚을 갚지 않자 딸의 결혼식장까지 찾아갔습니다.

사돈 식구들에게 빚진 사실을 알릴 수도 있다며 돈을 갚겠다는 각서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기는 커녕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법원은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정○○ : "나는 진짜 억울해요. 나는 그런 법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니까. 오로지 결혼식이라니까 아빠(채무자)를 만나러 간 거지"

이처럼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 찾아가 공개적으로 돈을 돌려달라거나 빚을 갚으라며 현수막을 내걸고 1인 시위를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연락해 빚을 독촉하는 행위 모두,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됩니다.

꿔준 돈을 받을 때도 어디까지나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얘깁니다.

<인터뷰> 강래혁 (변호사) :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를 해야하구요 민사소송을 제기한 다음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을 하여 빚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돈을 빌려 주기 전에 담보를 설정하면 빚으로 인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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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 독촉, 이럴 땐 처벌…안전하게 받는 법은?
    • 입력 2013-07-20 21:20:20
    • 수정2013-07-20 21: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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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는 사람이 급하다고 해서 돈을 꿔줬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갚으면..참 난감하죠.

그렇다고 빚 독촉 함부로 했다가는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신의 집을 담보로 2천만 원을 대출받아 아는 사람에게 빌려준 정 모 씨.

돈을 빌린 사람이 6년 째 빚을 갚지 않자 딸의 결혼식장까지 찾아갔습니다.

사돈 식구들에게 빚진 사실을 알릴 수도 있다며 돈을 갚겠다는 각서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기는 커녕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법원은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정○○ : "나는 진짜 억울해요. 나는 그런 법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니까. 오로지 결혼식이라니까 아빠(채무자)를 만나러 간 거지"

이처럼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 찾아가 공개적으로 돈을 돌려달라거나 빚을 갚으라며 현수막을 내걸고 1인 시위를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연락해 빚을 독촉하는 행위 모두,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됩니다.

꿔준 돈을 받을 때도 어디까지나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얘깁니다.

<인터뷰> 강래혁 (변호사) :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를 해야하구요 민사소송을 제기한 다음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을 하여 빚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돈을 빌려 주기 전에 담보를 설정하면 빚으로 인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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