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모금 활성화…사용 내역은 엄격

입력 2013.07.31 (21:24) 수정 2013.07.31 (21: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정부가 시민단체의 기부금 운용에 대해 손을 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회계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함부로 쓰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지난 한해 시민단체가 천만원이상을 모금한건 모두 150여건에 9백억원대, 10억원이상을 모금한 시민단체도 16곳에 이릅니다.

하지만 개인이나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기부금에 대해 정부가 과도하게 관여하는 것은 자율성을 해친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 개정안의 핵심은, 기부금 모집은 활성화하는 대신 사용 내역은 보다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국제구호나 환경, 자선사업 등 11개 분야에 대해서만 기부금을 모을 수 있던 것에서 영리나 종교활동, 법령 위반 등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모금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신, 기부금의 모집과 사용기한을 정하고, 사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상시적인 검사도 가능해졌습니다.

<인터뷰> 한승섭(안전행정부 민간협력과장) : "건전한 기부문화가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최소수준에서 그런 수준의 규율은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추진하고"

하지만 기부금 사용 내역에 대해 이미 국세청에 보고하고 회계감사를 받고있는 상황.

시민단체들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인터뷰> 전현경(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실장) : "기부금법 모집에 등록이 될까 안될까, 안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바로바로 움직이지 못하고 주춤거리게 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정부가 특정단체들을 조사할 경우 정치적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말 시행됩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앵커&리포트] 모금 활성화…사용 내역은 엄격
    • 입력 2013-07-31 21:24:25
    • 수정2013-07-31 21:46:19
    뉴스 9
<앵커 멘트>

정부가 시민단체의 기부금 운용에 대해 손을 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회계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함부로 쓰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지난 한해 시민단체가 천만원이상을 모금한건 모두 150여건에 9백억원대, 10억원이상을 모금한 시민단체도 16곳에 이릅니다.

하지만 개인이나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기부금에 대해 정부가 과도하게 관여하는 것은 자율성을 해친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 개정안의 핵심은, 기부금 모집은 활성화하는 대신 사용 내역은 보다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국제구호나 환경, 자선사업 등 11개 분야에 대해서만 기부금을 모을 수 있던 것에서 영리나 종교활동, 법령 위반 등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모금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신, 기부금의 모집과 사용기한을 정하고, 사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상시적인 검사도 가능해졌습니다.

<인터뷰> 한승섭(안전행정부 민간협력과장) : "건전한 기부문화가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최소수준에서 그런 수준의 규율은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추진하고"

하지만 기부금 사용 내역에 대해 이미 국세청에 보고하고 회계감사를 받고있는 상황.

시민단체들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인터뷰> 전현경(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실장) : "기부금법 모집에 등록이 될까 안될까, 안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바로바로 움직이지 못하고 주춤거리게 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정부가 특정단체들을 조사할 경우 정치적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말 시행됩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