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업무 위반…예산으로 벌금 납부

입력 2013.09.29 (21:12) 수정 2013.09.29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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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장애인의 취업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교육청이 정작 할당된 장애인 고용을 채우지 못해 거액의 벌금을 물고 있는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 세금인 예산에서 아예 벌금용으로 비용을 편성해놓고 있었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장애 학생들이 배달되어온 물품들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만 매년 12~3명의 졸업생이 이런 훈련을 거쳐 사회로 나갑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얻는 사람은 기껏 1명 정돕니다.

<인터뷰> 장애학생 학부모 : "아무리 역량을 갖추어서 사회에 나가도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자체가 너무나 부족한 게 현실..."

이처럼 부족한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정부 기관은 장애인을 일정수 이상 채용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교육부 장애인공무원 채용은 2.4%, 17개 시도 교육청도 1.48%에 머물렀습니다.

의무교용율 3%는 물론, 중앙부처평균인 3.27%에도 미치지 못한 겁니다.

고용을 채우지 못한 만큼 벌금격인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지난 3년간 서울시와 경기도 교육청에서만 181억원을 냈습니다.

이러다보니 연초에 부담금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터뷰> 김상희 (극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 : "주무부처조차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금을 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교육당국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산하 기관이 3년간 낸 부담금은 모두 570억 원.

장애인 직업 교육에 쓰는 예산의 100배에 이르는 돈입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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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고용 업무 위반…예산으로 벌금 납부
    • 입력 2013-09-29 21:13:35
    • 수정2013-09-29 21: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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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장애인의 취업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교육청이 정작 할당된 장애인 고용을 채우지 못해 거액의 벌금을 물고 있는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 세금인 예산에서 아예 벌금용으로 비용을 편성해놓고 있었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장애 학생들이 배달되어온 물품들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만 매년 12~3명의 졸업생이 이런 훈련을 거쳐 사회로 나갑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얻는 사람은 기껏 1명 정돕니다.

<인터뷰> 장애학생 학부모 : "아무리 역량을 갖추어서 사회에 나가도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자체가 너무나 부족한 게 현실..."

이처럼 부족한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정부 기관은 장애인을 일정수 이상 채용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교육부 장애인공무원 채용은 2.4%, 17개 시도 교육청도 1.48%에 머물렀습니다.

의무교용율 3%는 물론, 중앙부처평균인 3.27%에도 미치지 못한 겁니다.

고용을 채우지 못한 만큼 벌금격인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지난 3년간 서울시와 경기도 교육청에서만 181억원을 냈습니다.

이러다보니 연초에 부담금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터뷰> 김상희 (극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 : "주무부처조차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금을 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교육당국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산하 기관이 3년간 낸 부담금은 모두 570억 원.

장애인 직업 교육에 쓰는 예산의 100배에 이르는 돈입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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