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크] 건보공단 담배 소송…쟁점은?

입력 2014.01.28 (23:51) 수정 2014.01.2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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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 세계적으로 담배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미화 자문변호사로부터 직접 설명 들어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앵커 : "공단 측이 먼저 직접 소송을 내기로 한 배경이 궁금합니다. "

정미화 : "그동안 금연단체나 시민단체 등 외부로부터 많은 요구가 있어왔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보건기구의 담배규제 기본 협약의 의상국으로서 담배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국민의 치료 관련 기록을 한 19년 정도 추적해서 조사해보니 최근 1년에 1조 7천억원 정도의 담배 관련 질환으로 인한 치료비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소송을 통해서 담배회사에 치료를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이 내외적으로 확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남앵커 : "책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는 충분한가요. "

정미화 : "객관적인 자료는 있습니다. 가장 자신 있는 자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는 환자에 대한 치료기록입니다. 아주 방대한 치료기록이고 세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자료들입니다. "

남앵커 :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술이 간경화나 알코올성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데 그렇게 된다면 술 회사에도 소송을 제기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거든요 "

정미화 : "술과 담배는 아주 다른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류가 만든 제품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제품 중 하나가 담배로 알려져 있고요. WHO에서 공개한 팩트시트, 사실조사 표에 의하면 1년에 담배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이 한 6백만 명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 5만 6천명 정도가 담배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치명적인 물건과 술이나 기타 음료와 같이 비교할 순 없는 거죠. "

남앵커 : "그런데 담배 사업자들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

정미화 : "우리나라에서도 유용한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용한 물건들이라도 안전하게 관리되거나 제대로 만들어지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담배는 안전하게 만들어지거나 안전하게 관리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

남앵커 : "담배 산업 민영화가 2002년도에 있었죠. 그전에 담배 사업은 정부가 운영을 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정부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소송 아닐까요. "

정미화 : "담배와 관련해서 정부가 민영화시키면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담배 회사에 전부 승계시켰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죠. "

남앵커 : "그렇군요. 지금까지 몇 차례 국내에 유사 소송이 있었습니다. 공단이 소송한다면 좀 달라질까요. "

정미화 : "많이 다릅니다. 객관적인 여건도 다르고 주관적으로 보면 담배 회사가 개인보다 인력이나 정보가 풍부하기 때문에 많은 정보와 자료를 가지고 입증할 수 있어서 재판은 훨씬 달라집니다. "

남앵커 : "자 그럼 만약 패소한다면 소송비용 등이 건보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

정미화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소송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잘 관리되고 있고 비용에 대한 통제도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부담은 크게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승패를 떠나서 이번 소송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담배의 유해성을 알려서 담배에 대한 금연 운동이 확산된다면 더 큰 효과가 있는거죠. "

남앵커 : "그러니까 광고 효과가 크다는 말씀이시군요. "

정미화 : "네, 교육효과가 훨씬 큽니다. "

남앵커 : "1조 7천억 원인가요. 만약에 승소하게 되면 이 돈을 받게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가입자인 국민에게 어떤 특혜가 있을까요. "

정미화 : "일단 그 많은 돈이 회수가 되면 건강보험공단의 일반 재정으로 들어가서 치료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국민들이 건강보험료 부담이 많이 적어지게 되고요. 건강보험재정이 많이 어려운데 그 부분에도 많은 도움이 되게 됩니다. "

남앵커 : "어떤 치료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정미화 : "기본적으로 흡연과 관련된 폐암치료, 또는 관련된 질병 치료 입니다. 폐암 등 암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중에서 40~50%밖에 되지 않고요. 56%정도는 혈심관계 질환이 더 큽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치료비용에 큰 도움을 받게 도비니다. "

남앵커 : "앞으로 소송과정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정미화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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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1-29 08:16:31
    • 수정2014-01-29 20: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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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 세계적으로 담배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미화 자문변호사로부터 직접 설명 들어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앵커 : "공단 측이 먼저 직접 소송을 내기로 한 배경이 궁금합니다. "

정미화 : "그동안 금연단체나 시민단체 등 외부로부터 많은 요구가 있어왔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보건기구의 담배규제 기본 협약의 의상국으로서 담배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국민의 치료 관련 기록을 한 19년 정도 추적해서 조사해보니 최근 1년에 1조 7천억원 정도의 담배 관련 질환으로 인한 치료비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소송을 통해서 담배회사에 치료를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이 내외적으로 확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남앵커 : "책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는 충분한가요. "

정미화 : "객관적인 자료는 있습니다. 가장 자신 있는 자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는 환자에 대한 치료기록입니다. 아주 방대한 치료기록이고 세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자료들입니다. "

남앵커 :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술이 간경화나 알코올성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데 그렇게 된다면 술 회사에도 소송을 제기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거든요 "

정미화 : "술과 담배는 아주 다른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류가 만든 제품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제품 중 하나가 담배로 알려져 있고요. WHO에서 공개한 팩트시트, 사실조사 표에 의하면 1년에 담배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이 한 6백만 명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 5만 6천명 정도가 담배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치명적인 물건과 술이나 기타 음료와 같이 비교할 순 없는 거죠. "

남앵커 : "그런데 담배 사업자들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

정미화 : "우리나라에서도 유용한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용한 물건들이라도 안전하게 관리되거나 제대로 만들어지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담배는 안전하게 만들어지거나 안전하게 관리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

남앵커 : "담배 산업 민영화가 2002년도에 있었죠. 그전에 담배 사업은 정부가 운영을 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정부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소송 아닐까요. "

정미화 : "담배와 관련해서 정부가 민영화시키면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담배 회사에 전부 승계시켰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죠. "

남앵커 : "그렇군요. 지금까지 몇 차례 국내에 유사 소송이 있었습니다. 공단이 소송한다면 좀 달라질까요. "

정미화 : "많이 다릅니다. 객관적인 여건도 다르고 주관적으로 보면 담배 회사가 개인보다 인력이나 정보가 풍부하기 때문에 많은 정보와 자료를 가지고 입증할 수 있어서 재판은 훨씬 달라집니다. "

남앵커 : "자 그럼 만약 패소한다면 소송비용 등이 건보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

정미화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소송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잘 관리되고 있고 비용에 대한 통제도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부담은 크게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승패를 떠나서 이번 소송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담배의 유해성을 알려서 담배에 대한 금연 운동이 확산된다면 더 큰 효과가 있는거죠. "

남앵커 : "그러니까 광고 효과가 크다는 말씀이시군요. "

정미화 : "네, 교육효과가 훨씬 큽니다. "

남앵커 : "1조 7천억 원인가요. 만약에 승소하게 되면 이 돈을 받게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가입자인 국민에게 어떤 특혜가 있을까요. "

정미화 : "일단 그 많은 돈이 회수가 되면 건강보험공단의 일반 재정으로 들어가서 치료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국민들이 건강보험료 부담이 많이 적어지게 되고요. 건강보험재정이 많이 어려운데 그 부분에도 많은 도움이 되게 됩니다. "

남앵커 : "어떤 치료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정미화 : "기본적으로 흡연과 관련된 폐암치료, 또는 관련된 질병 치료 입니다. 폐암 등 암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중에서 40~50%밖에 되지 않고요. 56%정도는 혈심관계 질환이 더 큽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치료비용에 큰 도움을 받게 도비니다. "

남앵커 : "앞으로 소송과정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정미화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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