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점심·금품 안돼요”…최고 50배 과태료

입력 2014.01.31 (07:13) 수정 2014.01.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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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을 맞아 선관위 직원들이 불법 선거 운동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에게 공짜 점심이나 금품을 받으면 50배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선거를 앞두고 설을 맞아 민심잡기에 분주한 정당 관계자들, 선관위 직원들도 덩달아 바빠집니다.

현수막이나 홍보물 하나하나 선거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녹취> 선관위 직원 : "사전 선거 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네 경로당도 찾아 헷갈리기 쉬운 선거법을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녹취> 선관위 직원 : "지방 가서 지역 특산물 나눠준다, 그러면 (받은) 금액의 N분의 일 해가지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녹취> 노인회 회장 : "회장이라고 해서 더 많이 내는 건 없어요? 회장은 마음이 가벼워졌네, 하하하."

선거에 나가려는 사람이나, 부인에게 식사나 금품을 제공받으면 받은 사람도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현수막도 단속 대상입니다.

설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나 사진이 들어가선 안 됩니다.

<인터뷰> 이기필(서울시 선관위 광역조사팀장) : "불법 선거 운동을 목격하실 땐 선관위로 신고해주시면 선관위 조사를 통해서 그게 위법으로 판명될 경우 경우에 따라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에 불법 기부행위나 사전 선거 운동을 신고할 경우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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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짜 점심·금품 안돼요”…최고 50배 과태료
    • 입력 2014-01-31 07:14:52
    • 수정2014-01-31 11: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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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을 맞아 선관위 직원들이 불법 선거 운동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에게 공짜 점심이나 금품을 받으면 50배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선거를 앞두고 설을 맞아 민심잡기에 분주한 정당 관계자들, 선관위 직원들도 덩달아 바빠집니다.

현수막이나 홍보물 하나하나 선거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녹취> 선관위 직원 : "사전 선거 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네 경로당도 찾아 헷갈리기 쉬운 선거법을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녹취> 선관위 직원 : "지방 가서 지역 특산물 나눠준다, 그러면 (받은) 금액의 N분의 일 해가지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녹취> 노인회 회장 : "회장이라고 해서 더 많이 내는 건 없어요? 회장은 마음이 가벼워졌네, 하하하."

선거에 나가려는 사람이나, 부인에게 식사나 금품을 제공받으면 받은 사람도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현수막도 단속 대상입니다.

설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나 사진이 들어가선 안 됩니다.

<인터뷰> 이기필(서울시 선관위 광역조사팀장) : "불법 선거 운동을 목격하실 땐 선관위로 신고해주시면 선관위 조사를 통해서 그게 위법으로 판명될 경우 경우에 따라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에 불법 기부행위나 사전 선거 운동을 신고할 경우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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