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암, 흡연과 관련 없어”…담배소송 원고 패소 확정

입력 2014.04.10 (15:20) 수정 2014.04.1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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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폐암환자들이 담배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이른바 담배소송이 원고 패소 판결로 소송제기 15년만에 마무리 됐습니다.

대법원은 일부 폐암과 흡연과의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하더라도, 담배회사가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김 모 씨 등 폐암 환자와 가족들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1999년 소송이 제기된 지 15년만에 대법원 첫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재판부는 폐암 가운데 흡연과의 관련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선암'에 걸린 원고의 경우 흡연과 암 발병과의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암과의 관련성이 높은 편평세포암에 걸려 이미 항소심에서 인과 관계가 인정된 원고 4명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이 상고되지 않아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흡연이 몸에 안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담배를 피운 것은 원고들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발병에 대한 책임을 담배 제조회사에 묻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07년 1심 재판부는 폐암과 흡연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2011년 2심 재판부는 일부 폐암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담배 회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며 각각 패소 판결했습니다.

국내에서 제기된 담배소송은 모두 4건으로, 지금 껏 하급심을 포함해 원고가 승소한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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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암, 흡연과 관련 없어”…담배소송 원고 패소 확정
    • 입력 2014-04-10 15:25:54
    • 수정2014-04-10 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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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폐암환자들이 담배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이른바 담배소송이 원고 패소 판결로 소송제기 15년만에 마무리 됐습니다.

대법원은 일부 폐암과 흡연과의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하더라도, 담배회사가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김 모 씨 등 폐암 환자와 가족들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1999년 소송이 제기된 지 15년만에 대법원 첫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재판부는 폐암 가운데 흡연과의 관련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선암'에 걸린 원고의 경우 흡연과 암 발병과의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암과의 관련성이 높은 편평세포암에 걸려 이미 항소심에서 인과 관계가 인정된 원고 4명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이 상고되지 않아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흡연이 몸에 안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담배를 피운 것은 원고들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발병에 대한 책임을 담배 제조회사에 묻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07년 1심 재판부는 폐암과 흡연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2011년 2심 재판부는 일부 폐암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담배 회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며 각각 패소 판결했습니다.

국내에서 제기된 담배소송은 모두 4건으로, 지금 껏 하급심을 포함해 원고가 승소한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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