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뒤 사라진 주차장, 창고로 바꿔 사용?

입력 2014.06.30 (12:38) 수정 2014.06.3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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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건축물을 준공 받을 때 주차장으로 해놓고 실제로는 창고나 화단 영업장으로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족의 원인이 되고 불법을 부추기는 결과가 됐습니다.

손원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남 창원의 한 주택가.

주거지로 조성된 지 몇 년 안 돼 벌써 주차난을 겪습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가구 수만큼 주차장이 있어야 해 3~4면의 주차장을 갖춰야 건축허가가 납니다.

지어진 주차장은 어디에 있을까?

지난 2009년 지어진 이 주택은 반지하가 주차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진입할 수 없게 출입문이 있습니다.

창고로 바꿔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집주인 : "(한번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주차장으로는 안 쓰고 있어요. (처음엔 쓰시다가?) 네."

지난 2011년 지어진 인근의 또 다른 주택은 주차장을 조경공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인터뷰> 집주인 : "주차장이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다 하면 우리도 하지. 다른 사람이 없는데 뭐."

지속적인 단속이 없다보니 건물 준공 석 달 뒤 정기 점검만 받고 나면 불법 용도변경합니다.

심지어 건물 안에 있어야할 주차장 2면을 없애고 가게로 확장해 쓰는 곳도 있습니다.

<인터뷰> 건축주 :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마트를 하면서 주차장 공간을 (가게 확장에)좀 썼어요. 누가 민원을 안 넣어서 잘 썼어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주차장.

허술한 단속 속에 불법주차만 양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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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공 뒤 사라진 주차장, 창고로 바꿔 사용?
    • 입력 2014-06-30 12:40:32
    • 수정2014-06-30 13:10:18
    뉴스 12
<앵커 멘트>

건축물을 준공 받을 때 주차장으로 해놓고 실제로는 창고나 화단 영업장으로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족의 원인이 되고 불법을 부추기는 결과가 됐습니다.

손원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남 창원의 한 주택가.

주거지로 조성된 지 몇 년 안 돼 벌써 주차난을 겪습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가구 수만큼 주차장이 있어야 해 3~4면의 주차장을 갖춰야 건축허가가 납니다.

지어진 주차장은 어디에 있을까?

지난 2009년 지어진 이 주택은 반지하가 주차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진입할 수 없게 출입문이 있습니다.

창고로 바꿔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집주인 : "(한번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주차장으로는 안 쓰고 있어요. (처음엔 쓰시다가?) 네."

지난 2011년 지어진 인근의 또 다른 주택은 주차장을 조경공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인터뷰> 집주인 : "주차장이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다 하면 우리도 하지. 다른 사람이 없는데 뭐."

지속적인 단속이 없다보니 건물 준공 석 달 뒤 정기 점검만 받고 나면 불법 용도변경합니다.

심지어 건물 안에 있어야할 주차장 2면을 없애고 가게로 확장해 쓰는 곳도 있습니다.

<인터뷰> 건축주 :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마트를 하면서 주차장 공간을 (가게 확장에)좀 썼어요. 누가 민원을 안 넣어서 잘 썼어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주차장.

허술한 단속 속에 불법주차만 양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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