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주민번호 유출되면 변경 가능”…처벌도 강화

입력 2014.07.31 (21:19) 수정 2014.07.31 (22: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1968년 영상인데요.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들고 있는 게 바로 처음으로 발급이 시작된 주민등록증입니다.

당시 북한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 뒷산까지 침투하는 일이 생기자 간첩 식별 등의 목적으로 도입한 게 주민등록제돕니다.

주민등록번호에는 생년월일 6자리와 성별, 출생 신고를 한 지역의 고유번호 4자리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번호 체계가 알려져 있어서 조작도 쉽고 한번 유출되면 제2, 제3의 피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도입 40여 년 만에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싸이월드와 네이트의 회원 3500만 명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됐습니다.

피해자 80여 명은 추가 피해 등을 우려해 주민번호를 변경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주민등록법상 주민번호를 정정하는 것은 오류일 경우 등에만 한정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이젠 달라집니다.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제한적이나마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비롯해 성폭력 피해자도 해당됩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섭니다.

<인터뷰> 추경호(국무조정실장) : "(주민번호가 유출되어) 신체 또는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주민등록법 개정이 이뤄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시행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와함께 고의나 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은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금을 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됩니다.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시키면 10년 이하 징역 등 처벌도 강화합니다.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를 인터넷 등에서 스스로 삭제. 폐기하는 운동도 올해 연말까지 실시됩니다.

이른바 대청소 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앵커&리포트] “주민번호 유출되면 변경 가능”…처벌도 강화
    • 입력 2014-07-31 21:21:47
    • 수정2014-07-31 22:07:49
    뉴스 9
<앵커 멘트>

1968년 영상인데요.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들고 있는 게 바로 처음으로 발급이 시작된 주민등록증입니다.

당시 북한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 뒷산까지 침투하는 일이 생기자 간첩 식별 등의 목적으로 도입한 게 주민등록제돕니다.

주민등록번호에는 생년월일 6자리와 성별, 출생 신고를 한 지역의 고유번호 4자리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번호 체계가 알려져 있어서 조작도 쉽고 한번 유출되면 제2, 제3의 피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도입 40여 년 만에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싸이월드와 네이트의 회원 3500만 명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됐습니다.

피해자 80여 명은 추가 피해 등을 우려해 주민번호를 변경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주민등록법상 주민번호를 정정하는 것은 오류일 경우 등에만 한정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이젠 달라집니다.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제한적이나마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비롯해 성폭력 피해자도 해당됩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섭니다.

<인터뷰> 추경호(국무조정실장) : "(주민번호가 유출되어) 신체 또는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주민등록법 개정이 이뤄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시행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와함께 고의나 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은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금을 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됩니다.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시키면 10년 이하 징역 등 처벌도 강화합니다.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를 인터넷 등에서 스스로 삭제. 폐기하는 운동도 올해 연말까지 실시됩니다.

이른바 대청소 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