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채 비율 높은 부동산, 중개인 책임 아니다”

입력 2014.08.09 (21:22) 수정 2014.08.0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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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동산 중개인의 말만 믿고, 담보 대출이 아주 많이 걸려 있는 집을 계약했던 세입자가 낭패를 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집을 소개하고, 계약을 부추겼더라도, 중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순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 전, 보증금 8천만 원을 주고 빌라 전세계약을 한 조 모씨.

집 주인은 건물을 담보로 3억 여원의 빚을 진 상태였습니다.

부채비율이 높은 게 맘에 걸렸지만 주인이 곧 빚을 갚을 거라는 부동산 중개인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빌라 건물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매각대금은 다른 입주자들과 채권자들에게 우선 배당됐고 조 씨는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부채비율이 높은 집을 소개한 부동산 중개인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조 씨.

하지만, 법원은 중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개인이 건물의 부채내역을 알렸기 때문에 최종 책임은 조 씨에게 있다는 겁니다.

계약을 부추겼다는 것만으로 중개인이 확인과 설명 의무를 져버렸다고 볼 순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김대현(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설명서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해 보지도 않고 부동산중개업자가 부채비율이 높은 집을 소개해 준 것만을 문제삼아 중개인의 과실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본 판결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해도 손해를 100% 배상받기는 어려운만큼, 임차인 스스로 관련 서류를 꼼꼼히 살핀 뒤 계약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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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부채 비율 높은 부동산, 중개인 책임 아니다”
    • 입력 2014-08-09 21:25:44
    • 수정2014-08-09 22: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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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동산 중개인의 말만 믿고, 담보 대출이 아주 많이 걸려 있는 집을 계약했던 세입자가 낭패를 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집을 소개하고, 계약을 부추겼더라도, 중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순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 전, 보증금 8천만 원을 주고 빌라 전세계약을 한 조 모씨.

집 주인은 건물을 담보로 3억 여원의 빚을 진 상태였습니다.

부채비율이 높은 게 맘에 걸렸지만 주인이 곧 빚을 갚을 거라는 부동산 중개인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빌라 건물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매각대금은 다른 입주자들과 채권자들에게 우선 배당됐고 조 씨는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부채비율이 높은 집을 소개한 부동산 중개인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조 씨.

하지만, 법원은 중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개인이 건물의 부채내역을 알렸기 때문에 최종 책임은 조 씨에게 있다는 겁니다.

계약을 부추겼다는 것만으로 중개인이 확인과 설명 의무를 져버렸다고 볼 순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김대현(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설명서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해 보지도 않고 부동산중개업자가 부채비율이 높은 집을 소개해 준 것만을 문제삼아 중개인의 과실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본 판결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해도 손해를 100% 배상받기는 어려운만큼, 임차인 스스로 관련 서류를 꼼꼼히 살핀 뒤 계약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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