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적용 수사기관, 법관 위법 아니다” 반발

입력 2014.10.31 (21:38) 수정 2014.10.3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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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금은 위헌이 된 긴급조치 9호를 근거로 수사나 재판을 한 공무원의 행위는 위법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국가의 배상 책임도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신시절이었던 지난 1976년.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주장을 하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한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신 모 씨와 서 모 씨.

이들은 2010년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아냈고, 이를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고문과 협박같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긴급조치에 따른 공무집행 자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긴급조치가 위헌으로 선언되기 이전에 긴급조치에 근거한 공무원의 행위를 불법으로 보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선일(대법원 공보관) : "당시 유효한 법령을 적용하여 공무를 수행하였다면, 나중에 그 법률이 위헌선언이 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하지만 반론도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긴급조치의 입법 행위 자체가 불법인 만큼 이로 인한 공무 수행도 포괄적으로 불법으로 봐야하는 데 대법원이 지나치게 법형식에 매몰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재심으로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고문 같은 가혹행위를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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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조치 적용 수사기관, 법관 위법 아니다” 반발
    • 입력 2014-10-31 21:39:57
    • 수정2014-10-31 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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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금은 위헌이 된 긴급조치 9호를 근거로 수사나 재판을 한 공무원의 행위는 위법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국가의 배상 책임도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신시절이었던 지난 1976년.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주장을 하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한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신 모 씨와 서 모 씨.

이들은 2010년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아냈고, 이를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고문과 협박같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긴급조치에 따른 공무집행 자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긴급조치가 위헌으로 선언되기 이전에 긴급조치에 근거한 공무원의 행위를 불법으로 보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선일(대법원 공보관) : "당시 유효한 법령을 적용하여 공무를 수행하였다면, 나중에 그 법률이 위헌선언이 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하지만 반론도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긴급조치의 입법 행위 자체가 불법인 만큼 이로 인한 공무 수행도 포괄적으로 불법으로 봐야하는 데 대법원이 지나치게 법형식에 매몰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재심으로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고문 같은 가혹행위를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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