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된 세월호 피해자…화물차 기사 “생계 잃고 고통만”

입력 2014.11.21 (21:36) 수정 2014.11.21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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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 사고가 난지 7개월이 지났지만, 주목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세월호에 탑승했던 화물차 운전기사 들인데요.

생계수단을 잃고 막막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이들을 조태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사고 7개월이 지났지만 다리에는 아직도 그날의 상처가 뚜렷이 남아있습니다.

중증 화상을 입은 겁니다.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던 화물차는 배와 함께 가라앉았고 상처로 운전은 커녕 걷기도 힘들어 살아갈 일이 막막하다는 게 이들의 하소연입니다.

<인터뷰> 최재영(세월호 탑승 화물차 운전자) : "평생 해온 운전은 이제 못할 것 같고 뭘 해야 할지 막막해요. 사실."

사고로 생계 수단을 잃었지만 그동안 4인 가족 기준 백여만 원의 생계지원금이 사실상 소득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젠 이마저도 끊겼습니다.

특별 휴업 지원금은 이미 중단됐고, 화물차 구입 대출금의 할부금 납부 유예도 이제 끝났습니다.

화물차 할부금을 내라는 독촉도 시작됐습니다.

<인터뷰> 최은수(세월호 탑승 화물차 운전자) : "상환을 해야 하는데, 약을 먹고 있는 상태고 일(운전)도 못 하는데. 막노동 뛰어서 10만 원씩 떼서 갚을 수도 없는 거고."

청해진해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지만 시작할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윤지영(변호사) : "피해액을 산출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원인, 책임을 따지는 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4~5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법 제정 등으로 세월호 사고 수습은 한 고비를 넘겼지만 화물차 기사 피해자 49명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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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외된 세월호 피해자…화물차 기사 “생계 잃고 고통만”
    • 입력 2014-11-21 21:40:26
    • 수정2014-11-21 22: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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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 사고가 난지 7개월이 지났지만, 주목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세월호에 탑승했던 화물차 운전기사 들인데요.

생계수단을 잃고 막막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이들을 조태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사고 7개월이 지났지만 다리에는 아직도 그날의 상처가 뚜렷이 남아있습니다.

중증 화상을 입은 겁니다.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던 화물차는 배와 함께 가라앉았고 상처로 운전은 커녕 걷기도 힘들어 살아갈 일이 막막하다는 게 이들의 하소연입니다.

<인터뷰> 최재영(세월호 탑승 화물차 운전자) : "평생 해온 운전은 이제 못할 것 같고 뭘 해야 할지 막막해요. 사실."

사고로 생계 수단을 잃었지만 그동안 4인 가족 기준 백여만 원의 생계지원금이 사실상 소득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젠 이마저도 끊겼습니다.

특별 휴업 지원금은 이미 중단됐고, 화물차 구입 대출금의 할부금 납부 유예도 이제 끝났습니다.

화물차 할부금을 내라는 독촉도 시작됐습니다.

<인터뷰> 최은수(세월호 탑승 화물차 운전자) : "상환을 해야 하는데, 약을 먹고 있는 상태고 일(운전)도 못 하는데. 막노동 뛰어서 10만 원씩 떼서 갚을 수도 없는 거고."

청해진해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지만 시작할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윤지영(변호사) : "피해액을 산출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원인, 책임을 따지는 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4~5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법 제정 등으로 세월호 사고 수습은 한 고비를 넘겼지만 화물차 기사 피해자 49명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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