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최대 210만 원

입력 2014.11.25 (06:39) 수정 2014.11.25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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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저소득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210만 원까지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내년부터는 저소득 자영업자로 확대됩니다.

내년에는 또 저소득 층에 자녀장려금을 주는 제도도 도입돼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으로 모두 2조 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임주영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서울 영등포구에서 25년째 세탁소를 운영해온 김인중씨.

대형 프랜차이즈 세탁소에 밀려 매출이 곤두박질치면서 한 달에 평균 수입이 백만 원도 안 됩니다.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준다는 소식에 세무서를 찾았지만, 실망만 안고 돌아왔습니다.

<인터뷰> 김인중(세탁소 운영)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고 세무서에 들어갔는데, 개인사업자들한테는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내년부터는 김 씨 같은 자영업자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년에 최대 21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연소득 2500만원 미만, 외벌이는 2100만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부동산과 예금 등 가구원 재산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에따라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올해 80만 명에서 내년에 18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내년에는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자녀장려금도 신설됩니다.

18세 미만 자녀 한사람당 연간 최대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전국적으로 60만 가구 이상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인터뷰> 박해영(국세청 소득관리과장) :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총소득이) 2500만 원을 넘더라도 4000만 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5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내년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으로 모두 2조원 가량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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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최대 210만 원
    • 입력 2014-11-25 06:39:57
    • 수정2014-11-25 07: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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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저소득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210만 원까지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내년부터는 저소득 자영업자로 확대됩니다.

내년에는 또 저소득 층에 자녀장려금을 주는 제도도 도입돼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으로 모두 2조 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임주영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서울 영등포구에서 25년째 세탁소를 운영해온 김인중씨.

대형 프랜차이즈 세탁소에 밀려 매출이 곤두박질치면서 한 달에 평균 수입이 백만 원도 안 됩니다.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준다는 소식에 세무서를 찾았지만, 실망만 안고 돌아왔습니다.

<인터뷰> 김인중(세탁소 운영)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고 세무서에 들어갔는데, 개인사업자들한테는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내년부터는 김 씨 같은 자영업자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년에 최대 21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연소득 2500만원 미만, 외벌이는 2100만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부동산과 예금 등 가구원 재산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에따라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올해 80만 명에서 내년에 18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내년에는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자녀장려금도 신설됩니다.

18세 미만 자녀 한사람당 연간 최대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전국적으로 60만 가구 이상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인터뷰> 박해영(국세청 소득관리과장) :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총소득이) 2500만 원을 넘더라도 4000만 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5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내년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으로 모두 2조원 가량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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