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불법 개조’ 살수차 활보…단속 유명무실

입력 2014.12.15 (07:24) 수정 2014.12.15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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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살수차를 불법 개조해 과적을 일삼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위험이 큰데도 솜방망이 처벌 규정에 불법 운행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사장에서 살수차가 물을 뿌립니다.

물탱크 앞뒤에 용접으로 덧대 구멍을 막은 흔적이 있습니다.

유조차를 개조해 살수차로 용도 변경할 때는 탱크 내 격실 4개 중 1,2개에 구멍을 뚫어야 합니다.

기름보다 무거운 물을 기름 만큼 실으면 과적이 되기 때문에 구멍을 뚫어 과적을 방지하는 겁니다.

6개월마다 진행되는 차량검사에서 이처럼 저장 탱크에 구멍을 뚫어 적합 판정을 받은 뒤, 이를 다시 용접작업으로 메워 불법 운행해 왔습니다.

<인터뷰> 불법 개조 살수차 운전자(음성변조) : "(물을) 많이 실어야 한 번에 오래 (작업을) 하잖아요." "물뜨러 한 번 갔다오는데 물 뜨는 시간 있지, 왕복 왔다 갔다 해야지 하면 (기름 값에)..."

문제는 과적 차량의 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겁니다.

시속 60km에서 급정거 했을 때 과적 차량의 제동거리는 정상보다 48퍼센트나 깁니다.

불법 개조가 적발돼도 벌금은 최대 300만원, 검사를 안받아도 과태료는 50만 원에 그칩니다.

<녹취> 민경찬(교통안전공단 주행평가실) : "차체의 안전성, 견고성 자체도 중량에 비례해서 설계를 하게 되는데" "(과적할 경우) 제동거리 뿐만 아니라 차량의 구조 안전성에도 위험이 있다."

지난 9월, 세종시의 이 현장에서만 살수차 불법 개조 등의 혐의로 자동차 검사소 대표와 운전자 등 42명이 입건됐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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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천만 ‘불법 개조’ 살수차 활보…단속 유명무실
    • 입력 2014-12-15 07:26:50
    • 수정2014-12-15 08: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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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살수차를 불법 개조해 과적을 일삼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위험이 큰데도 솜방망이 처벌 규정에 불법 운행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사장에서 살수차가 물을 뿌립니다.

물탱크 앞뒤에 용접으로 덧대 구멍을 막은 흔적이 있습니다.

유조차를 개조해 살수차로 용도 변경할 때는 탱크 내 격실 4개 중 1,2개에 구멍을 뚫어야 합니다.

기름보다 무거운 물을 기름 만큼 실으면 과적이 되기 때문에 구멍을 뚫어 과적을 방지하는 겁니다.

6개월마다 진행되는 차량검사에서 이처럼 저장 탱크에 구멍을 뚫어 적합 판정을 받은 뒤, 이를 다시 용접작업으로 메워 불법 운행해 왔습니다.

<인터뷰> 불법 개조 살수차 운전자(음성변조) : "(물을) 많이 실어야 한 번에 오래 (작업을) 하잖아요." "물뜨러 한 번 갔다오는데 물 뜨는 시간 있지, 왕복 왔다 갔다 해야지 하면 (기름 값에)..."

문제는 과적 차량의 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겁니다.

시속 60km에서 급정거 했을 때 과적 차량의 제동거리는 정상보다 48퍼센트나 깁니다.

불법 개조가 적발돼도 벌금은 최대 300만원, 검사를 안받아도 과태료는 50만 원에 그칩니다.

<녹취> 민경찬(교통안전공단 주행평가실) : "차체의 안전성, 견고성 자체도 중량에 비례해서 설계를 하게 되는데" "(과적할 경우) 제동거리 뿐만 아니라 차량의 구조 안전성에도 위험이 있다."

지난 9월, 세종시의 이 현장에서만 살수차 불법 개조 등의 혐의로 자동차 검사소 대표와 운전자 등 42명이 입건됐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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