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과 실적 강요 제동…“사원 배상 책임 없어”

입력 2014.12.15 (21:30) 수정 2014.12.16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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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이 회사측의 물품 떠넘기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회사가 영업사원에게 무리하게 제품을 떠넘겼는데 이 제품값을 다 갚지 못해도 영업사원이 회사에 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병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까지 크라운 제과의 영업사원으로 일해온 35살 유 모씨는 매달 회사로부터 1억 원 매출을 할당받았습니다.

회사는 유 씨가 할당된 판매량을 못 채워도 다 팔린 것처럼 '전산 처리'를 하도록 하는 이른바 '가상판매'를 해 유 씨에게 대금을 전가하고, 팔리지 않은 제품을 떠넘겼습니다.

유 씨는 강제로 떠안은 제품을 거래처에 헐값에 할인 판매해 재고를 줄여왔지만, 결국 수억 원의 빚을 진 채 일을 그만뒀습니다.

<녹취> 유모씨(크라운제과 전 영업사원) : "가상 판매 때문에 덤핑 판매를 하니까 차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빚만 늘어나는 겁니다."

이후 회사 측은 유 씨의 수금 대금 유용과 덤핑판매로 피해를 입었다며 2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유 씨가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의사가 없었고, 회사의 손해가 온전히 유 씨의 행위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인터뷰> 허승(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 "크라운제과의 영업관행으로 인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영업사원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법원은 앞서 지난달에도 크라운해태제과가 미수금 6300만원을 갚지 못하고 그만둔 영업사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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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라운제과 실적 강요 제동…“사원 배상 책임 없어”
    • 입력 2014-12-15 21:31:05
    • 수정2014-12-16 07: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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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이 회사측의 물품 떠넘기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회사가 영업사원에게 무리하게 제품을 떠넘겼는데 이 제품값을 다 갚지 못해도 영업사원이 회사에 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병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까지 크라운 제과의 영업사원으로 일해온 35살 유 모씨는 매달 회사로부터 1억 원 매출을 할당받았습니다.

회사는 유 씨가 할당된 판매량을 못 채워도 다 팔린 것처럼 '전산 처리'를 하도록 하는 이른바 '가상판매'를 해 유 씨에게 대금을 전가하고, 팔리지 않은 제품을 떠넘겼습니다.

유 씨는 강제로 떠안은 제품을 거래처에 헐값에 할인 판매해 재고를 줄여왔지만, 결국 수억 원의 빚을 진 채 일을 그만뒀습니다.

<녹취> 유모씨(크라운제과 전 영업사원) : "가상 판매 때문에 덤핑 판매를 하니까 차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빚만 늘어나는 겁니다."

이후 회사 측은 유 씨의 수금 대금 유용과 덤핑판매로 피해를 입었다며 2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유 씨가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의사가 없었고, 회사의 손해가 온전히 유 씨의 행위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인터뷰> 허승(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 "크라운제과의 영업관행으로 인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영업사원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법원은 앞서 지난달에도 크라운해태제과가 미수금 6300만원을 갚지 못하고 그만둔 영업사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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