춥다고 ‘핫팩’ 오래 붙였다간 저온화상 위험!

입력 2014.12.18 (19:08) 수정 2014.12.1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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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날씨가 추워지면서 야외활동이나 출퇴근할 때 '핫팩’을 사용하시는 분들 많은신데요.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뜨겁지 않다고 장 시간 사용했다간 장기 치료가 필요한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지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손목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30대 회사원 한모 씨.

핫팩 위에 손목을 올려놓고 잠이 든게 화근이었습니다.

<인터뷰> 한OO(핫팩 화상 피해자) : "제가 원래 겨울에 핫팩을 좋아해서 늘 갖고 다녔는데 (화상을 입어) 다칠 거라고는 생각을 한 번도 못했거든요. 좀 놀랐어요."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핫팩 피해 가운데도 화상이 전체의 94%로 대부분이었습니다.

병원치료까지 받은 경우가 85건에 달했는데 대부분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2도나 3도 화상이었습니다.

핫팩은 40~70℃ 사이의 비교적 낮은 온도지만, 장시간 붙였을 땐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허준(한강성심병원 화상외과 교수) : "저온화상은 많이 뜨겁지 않으니까 가만히 있게 돼고 그럼 저 속까지 똑같은 온도의 열이 침투하게 뼈 인근 조직까지 익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핫팩에는 국가 인증 KC마크나 안전 기준을 표시해야 하지만 조사 대상 30개 제품의 83%가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중국산 4개 제품은 아예 한글 표시도 없었고, 2개 제품은 최고 온도가 안전 기준인 70도를 넘는 것으로 표시돼 있었습다.

<인터뷰> 하정철(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장) :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마크나 인증 번호를 쓰지 않고 유통을 시키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핫팩을 피부에 직접 붙이거나 오랜 시간 한 부위에 사용하지 말아야 화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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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춥다고 ‘핫팩’ 오래 붙였다간 저온화상 위험!
    • 입력 2014-12-18 19:11:41
    • 수정2014-12-19 08: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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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날씨가 추워지면서 야외활동이나 출퇴근할 때 '핫팩’을 사용하시는 분들 많은신데요.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뜨겁지 않다고 장 시간 사용했다간 장기 치료가 필요한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지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손목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30대 회사원 한모 씨.

핫팩 위에 손목을 올려놓고 잠이 든게 화근이었습니다.

<인터뷰> 한OO(핫팩 화상 피해자) : "제가 원래 겨울에 핫팩을 좋아해서 늘 갖고 다녔는데 (화상을 입어) 다칠 거라고는 생각을 한 번도 못했거든요. 좀 놀랐어요."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핫팩 피해 가운데도 화상이 전체의 94%로 대부분이었습니다.

병원치료까지 받은 경우가 85건에 달했는데 대부분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2도나 3도 화상이었습니다.

핫팩은 40~70℃ 사이의 비교적 낮은 온도지만, 장시간 붙였을 땐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허준(한강성심병원 화상외과 교수) : "저온화상은 많이 뜨겁지 않으니까 가만히 있게 돼고 그럼 저 속까지 똑같은 온도의 열이 침투하게 뼈 인근 조직까지 익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핫팩에는 국가 인증 KC마크나 안전 기준을 표시해야 하지만 조사 대상 30개 제품의 83%가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중국산 4개 제품은 아예 한글 표시도 없었고, 2개 제품은 최고 온도가 안전 기준인 70도를 넘는 것으로 표시돼 있었습다.

<인터뷰> 하정철(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장) :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마크나 인증 번호를 쓰지 않고 유통을 시키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핫팩을 피부에 직접 붙이거나 오랜 시간 한 부위에 사용하지 말아야 화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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