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성매매특별법’…헌재의 결정은?

입력 2015.03.02 (19:12) 수정 2015.03.0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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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재가 지난주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6년 전에도 헌재는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는데요, 모두 '성적 자기결정권'을 강조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리과정에 있는 '성매매특벌법'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재는 간통죄 위헌 결정의 근거로 국민의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가능성을 꼽았습니다.

지난 2009년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결정 당시와 비슷합니다.

당시에도 헌재는 남성만을 처벌해 남녀 평등에 위배되고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비슷한 쟁점을 가진 성매매특벌법에 대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2년전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 대한 재판 도중, 성매매특벌법 21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현재 이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매매특벌법을 놓고 법조계에선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도 존중돼야 한다는 성매매특별법 폐지론과 폐지될 경우 성 상품화와 성매매가 확산될 것이란 존치론이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는 가운데, 헌재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성매매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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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는 ‘성매매특별법’…헌재의 결정은?
    • 입력 2015-03-02 19:14:11
    • 수정2015-03-02 19: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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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재가 지난주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6년 전에도 헌재는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는데요, 모두 '성적 자기결정권'을 강조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리과정에 있는 '성매매특벌법'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재는 간통죄 위헌 결정의 근거로 국민의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가능성을 꼽았습니다.

지난 2009년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결정 당시와 비슷합니다.

당시에도 헌재는 남성만을 처벌해 남녀 평등에 위배되고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비슷한 쟁점을 가진 성매매특벌법에 대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2년전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 대한 재판 도중, 성매매특벌법 21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현재 이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매매특벌법을 놓고 법조계에선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도 존중돼야 한다는 성매매특별법 폐지론과 폐지될 경우 성 상품화와 성매매가 확산될 것이란 존치론이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는 가운데, 헌재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성매매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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