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운송사업”…경찰, ‘우버’ 영업 무더기 입건

입력 2015.03.17 (21:32) 수정 2015.03.17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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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차량 공유 서비스.

이른바 우버서비스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입건했습니다.

불법으로 운송사업을 벌인데다 운전자의 검증과 교육도 이뤄지지 않은 만큼 위험이 크다고 본 겁니다.

보도의 이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스마트폰 앱을 누르면 근처에 있는 차량을 불러 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우버' 서비스입니다.

택시업계의 반발 속에 서울시가 신고 포상금까지 내걸었지만 '요금 무료화'라는 강수까지 두며 영업을 강행해 왔습니다.

결국 경찰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단속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오교정(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 수사팀장) : "우버 택시의 경우 관할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운송행위를 하기 때문에 국내 과세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위법입니다."

위치정보법 위반도 적발했습니다.

우버는 이 같은 단말기를 통해 손님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운전자에게 전달하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법률상 필수인 방송통신위원회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 운전자의 자격이 검증되지 않는 게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폭력 전과가 있는 우버 기사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운전자 교육도 허술했습니다.

<녹취> 우버 차량 운전자(음성변조) : "근무하기 전에 1시간 정도 서비스나 회사소개, 앞으로 고객응대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죠."

경찰은 우버코리아 지사장 강 모씨와 렌터카 업체 대표, 개인 운전자 등 3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미국에 있는 우버코리아 칼라닉 대표를 소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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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운송사업”…경찰, ‘우버’ 영업 무더기 입건
    • 입력 2015-03-17 21:33:29
    • 수정2015-03-17 22: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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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차량 공유 서비스.

이른바 우버서비스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입건했습니다.

불법으로 운송사업을 벌인데다 운전자의 검증과 교육도 이뤄지지 않은 만큼 위험이 크다고 본 겁니다.

보도의 이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스마트폰 앱을 누르면 근처에 있는 차량을 불러 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우버' 서비스입니다.

택시업계의 반발 속에 서울시가 신고 포상금까지 내걸었지만 '요금 무료화'라는 강수까지 두며 영업을 강행해 왔습니다.

결국 경찰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단속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오교정(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 수사팀장) : "우버 택시의 경우 관할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운송행위를 하기 때문에 국내 과세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위법입니다."

위치정보법 위반도 적발했습니다.

우버는 이 같은 단말기를 통해 손님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운전자에게 전달하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법률상 필수인 방송통신위원회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 운전자의 자격이 검증되지 않는 게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폭력 전과가 있는 우버 기사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운전자 교육도 허술했습니다.

<녹취> 우버 차량 운전자(음성변조) : "근무하기 전에 1시간 정도 서비스나 회사소개, 앞으로 고객응대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죠."

경찰은 우버코리아 지사장 강 모씨와 렌터카 업체 대표, 개인 운전자 등 3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미국에 있는 우버코리아 칼라닉 대표를 소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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