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다 대출금 먼저? 부가세 200억 사라졌다

입력 2015.05.09 (21:16) 수정 2015.05.0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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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물건을 살 때 보통 10% 부가가치세가 붙죠.

아파트도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한 분양 아파트에서 집주인들이 분양대금과 함께 낸 부가세 200억 원이 사라졌고, 그래서 2천 명 가까운 사람들이 4년째 등기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임승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년 전 입주한 아파트 등기부 등본에 토지에 대한 등기 항목이 없습니다.

가구당 3억 원 넘는 땅값에 3천만 원 넘는 부가세까지 냈는데도, 토지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녹취> 경기도 00아파트 입주자 : "세금 체납이라는 이유로 해서 각종 압류들이 돼서 (토지 등기가 안 되고 있죠). 억울해가지고 어디다 이런 심정을 토로를 해야될지 모릅니다."

입주자들이 분양대금을 납부하면서 함께 낸 세금은 어디로 간 걸까?

2010년 아파트가 완공되자, 국세청은 시행사에 그동안 받아둔 부가세 2백억 원을 납부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건설자금을 대고 분양대금 계좌를 관리해온 채권단이 세금 인출을 못하게 했습니다.

부실시공 논란 등으로 3천 가구 가운데 천여 가구가 잔금 납부를 거부하면서, 자금난에 봉착한 겁니다.

<녹취> 채권단 관계자 : "(당시) 대량 미입주 사태가 벌어졌고, 대출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시행사와 채권단 등이 체결한 업무 약정서에는 1순위 지출항목이 세금으로 규정돼 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녹취> 시행사 관계자(음성변조) : "(당시 채권단이) 대출금 회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 해가지고 자금 인출 요청에 대해 거부를 합니다."

국세청이 채권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는 졌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상품을 사면서 부가세를 함께 내면, 사업자가 모아뒀다가 납부하는 시스템을 아예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김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 : "중간에 배달 사고가 나는 그런 맹점이 있죠. 세금을 부담하게 되면 바로 그 금액이 즉시에서 국고로 귀속되도록 제도를 바꾸면..."

조세재정연구원은 사업자의 자금난과 폐업 등으로 중간에 사라진 부가세가 한 해 5조 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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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보다 대출금 먼저? 부가세 200억 사라졌다
    • 입력 2015-05-09 21:18:51
    • 수정2015-05-09 21:59:10
    뉴스 9
<앵커 멘트>

물건을 살 때 보통 10% 부가가치세가 붙죠.

아파트도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한 분양 아파트에서 집주인들이 분양대금과 함께 낸 부가세 200억 원이 사라졌고, 그래서 2천 명 가까운 사람들이 4년째 등기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임승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년 전 입주한 아파트 등기부 등본에 토지에 대한 등기 항목이 없습니다.

가구당 3억 원 넘는 땅값에 3천만 원 넘는 부가세까지 냈는데도, 토지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녹취> 경기도 00아파트 입주자 : "세금 체납이라는 이유로 해서 각종 압류들이 돼서 (토지 등기가 안 되고 있죠). 억울해가지고 어디다 이런 심정을 토로를 해야될지 모릅니다."

입주자들이 분양대금을 납부하면서 함께 낸 세금은 어디로 간 걸까?

2010년 아파트가 완공되자, 국세청은 시행사에 그동안 받아둔 부가세 2백억 원을 납부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건설자금을 대고 분양대금 계좌를 관리해온 채권단이 세금 인출을 못하게 했습니다.

부실시공 논란 등으로 3천 가구 가운데 천여 가구가 잔금 납부를 거부하면서, 자금난에 봉착한 겁니다.

<녹취> 채권단 관계자 : "(당시) 대량 미입주 사태가 벌어졌고, 대출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시행사와 채권단 등이 체결한 업무 약정서에는 1순위 지출항목이 세금으로 규정돼 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녹취> 시행사 관계자(음성변조) : "(당시 채권단이) 대출금 회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 해가지고 자금 인출 요청에 대해 거부를 합니다."

국세청이 채권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는 졌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상품을 사면서 부가세를 함께 내면, 사업자가 모아뒀다가 납부하는 시스템을 아예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김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 : "중간에 배달 사고가 나는 그런 맹점이 있죠. 세금을 부담하게 되면 바로 그 금액이 즉시에서 국고로 귀속되도록 제도를 바꾸면..."

조세재정연구원은 사업자의 자금난과 폐업 등으로 중간에 사라진 부가세가 한 해 5조 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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