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돈 냈다고 감형?”…성폭력 처벌 낮아져

입력 2015.05.25 (06:39) 수정 2015.05.2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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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범죄 처벌 기준은 강화됐지만, 처벌 수위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공탁, 즉 법원에 돈을 냈다고, 초범이라는 이유 등으로 형량을 깎아주고 있는건데, 이 요건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대 정신 지체 여성 이 모 씨는 임신해야 결혼할 수 있다는 40대 남성의 말에 속아 넘어가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1심에서는 남성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낮춰졌습니다.

이 남성이 공탁금 2천만 원을 납부하자 재판부는 남성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녹취> 천정아(변호사) : "공탁금도 찾아갈 의사가 없다. 정말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바란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라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주면 안 되죠."

김길태 사건 등 충격적 성범죄가 잇따르면서 양형 기준은 대폭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2년 만에 1.5배 가량 늘었고, 평균 선고 형량은 46개월에서 33개월로 줄었습니다.

처벌 감경 사유로는 공탁, 초범, 합의 등이 있습니다.

문제는 성범죄도 일반 형사사건과 비슷한 잣대로 감경해 준다는 겁니다.

<녹취> 이목희(국회 보건복지위원) : "성폭력범죄의 가해자들이 각종 감형 사유로 너무 빠르게 사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감형이나 집행유예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자 다섯 중 네명이 초범인데, 이를 이유로 감형해주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재범자를 양산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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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에 돈 냈다고 감형?”…성폭력 처벌 낮아져
    • 입력 2015-05-25 06:41:15
    • 수정2015-05-25 08: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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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범죄 처벌 기준은 강화됐지만, 처벌 수위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공탁, 즉 법원에 돈을 냈다고, 초범이라는 이유 등으로 형량을 깎아주고 있는건데, 이 요건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대 정신 지체 여성 이 모 씨는 임신해야 결혼할 수 있다는 40대 남성의 말에 속아 넘어가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1심에서는 남성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낮춰졌습니다.

이 남성이 공탁금 2천만 원을 납부하자 재판부는 남성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녹취> 천정아(변호사) : "공탁금도 찾아갈 의사가 없다. 정말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바란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라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주면 안 되죠."

김길태 사건 등 충격적 성범죄가 잇따르면서 양형 기준은 대폭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2년 만에 1.5배 가량 늘었고, 평균 선고 형량은 46개월에서 33개월로 줄었습니다.

처벌 감경 사유로는 공탁, 초범, 합의 등이 있습니다.

문제는 성범죄도 일반 형사사건과 비슷한 잣대로 감경해 준다는 겁니다.

<녹취> 이목희(국회 보건복지위원) : "성폭력범죄의 가해자들이 각종 감형 사유로 너무 빠르게 사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감형이나 집행유예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자 다섯 중 네명이 초범인데, 이를 이유로 감형해주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재범자를 양산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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