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론스타 스타타워 매각 차익 과세 적법”

입력 2015.05.28 (07:12) 수정 2015.05.28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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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천억 원대의 법인세를 취소해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가산세는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역삼동의 45층짜리 건물입니다.

론스타는 지난 2001년 벨기에에 세운 자회사를 앞세워 이 건물을 사들인 뒤 3년 만에 다시 팔아 2천4백억여 원을 남겼습니다.

벨기에 자회사가 거래한 만큼 한국과 벨기에 간 조세 조약상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게 론스타 측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실질적으로 차익을 챙긴 것은 론스타라며, 천40억 원의 법인세와 가산세를 부과했고, 행정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론스타가 벨기에에 법인을 세운 것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겁니다.

다만, 천억여 원의 세금이 모두 정당하다고 본 1심과 달리, 2심은 세무당국이 근거를 기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가산세 392억 원은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이호재(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이 역시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는 적법하기 때문에 아직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라면 과세관청이 절차적 잘못을 보완해 다시 처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론스타의 해외법인이 조세 회피를 위해 세워졌는가는 론스타와 우리 정부 간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에서도 주요 쟁점이 되고 있어 이번 판결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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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소심도 “론스타 스타타워 매각 차익 과세 적법”
    • 입력 2015-05-28 07:14:15
    • 수정2015-05-28 08: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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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천억 원대의 법인세를 취소해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가산세는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역삼동의 45층짜리 건물입니다.

론스타는 지난 2001년 벨기에에 세운 자회사를 앞세워 이 건물을 사들인 뒤 3년 만에 다시 팔아 2천4백억여 원을 남겼습니다.

벨기에 자회사가 거래한 만큼 한국과 벨기에 간 조세 조약상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게 론스타 측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실질적으로 차익을 챙긴 것은 론스타라며, 천40억 원의 법인세와 가산세를 부과했고, 행정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론스타가 벨기에에 법인을 세운 것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겁니다.

다만, 천억여 원의 세금이 모두 정당하다고 본 1심과 달리, 2심은 세무당국이 근거를 기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가산세 392억 원은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이호재(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이 역시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는 적법하기 때문에 아직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라면 과세관청이 절차적 잘못을 보완해 다시 처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론스타의 해외법인이 조세 회피를 위해 세워졌는가는 론스타와 우리 정부 간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에서도 주요 쟁점이 되고 있어 이번 판결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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