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한내 타결 실패…‘월급 병기’ 뭐길래?

입력 2015.06.29 (21:32) 수정 2015.06.29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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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 시한인 오늘을 넘기게 됐습니다.

시급에다 주휴 수당 등이 포함된 월급도 함께 표기하자는 노동계와 공익위원들 요구에,, 경영계가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인데요.

월급을 함께 표기하는 게 왜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는지, 김영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여름 방학 때 하루 7시간 씩 주 5일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김희정씨.

주인은 최저 임금만 주고 주휴 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인터뷰> 김희정(대학생) : "너 주휴수당 받을 거면 이제 밥 안준다고, 너 주휴수당까지 주면 마이너스 된다고…."

김 씨는 지난해의 최저 임금을 5,210원으로 계산해 한 달에 79만여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익위원안에 따라 시급과 함께 주휴 수당 등이 포함된 월급을 함께 표기하게 되면 급여가 15만 8천원 가량 늘어납니다.

최저임금위 노동자 측과 공익위원들은 월급 병기가 되면 주휴 수당 지급 거부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터뷰> 김종인(민주노총 부위원장/노동자위원) :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든가 시간을 변경해서 임금을 적게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법을 지키라는 뜻에서…."

하지만 사용자위원들은 월급병기제를 반대합니다.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고용하는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 할 임금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동욱(경총 본부장/사용자위원) :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하고요. 그 경우 근로자 해고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사업의 존폐를 결정해야할 정도로…."

월급병기안에 대한 항의로 사용자위원들이 오늘 회의 참석을 거부해 2016년 최저 임금안 결정은 법정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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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시한내 타결 실패…‘월급 병기’ 뭐길래?
    • 입력 2015-06-29 21:33:45
    • 수정2015-06-29 21: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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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 시한인 오늘을 넘기게 됐습니다.

시급에다 주휴 수당 등이 포함된 월급도 함께 표기하자는 노동계와 공익위원들 요구에,, 경영계가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인데요.

월급을 함께 표기하는 게 왜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는지, 김영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여름 방학 때 하루 7시간 씩 주 5일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김희정씨.

주인은 최저 임금만 주고 주휴 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인터뷰> 김희정(대학생) : "너 주휴수당 받을 거면 이제 밥 안준다고, 너 주휴수당까지 주면 마이너스 된다고…."

김 씨는 지난해의 최저 임금을 5,210원으로 계산해 한 달에 79만여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익위원안에 따라 시급과 함께 주휴 수당 등이 포함된 월급을 함께 표기하게 되면 급여가 15만 8천원 가량 늘어납니다.

최저임금위 노동자 측과 공익위원들은 월급 병기가 되면 주휴 수당 지급 거부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터뷰> 김종인(민주노총 부위원장/노동자위원) :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든가 시간을 변경해서 임금을 적게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법을 지키라는 뜻에서…."

하지만 사용자위원들은 월급병기제를 반대합니다.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고용하는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 할 임금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동욱(경총 본부장/사용자위원) :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하고요. 그 경우 근로자 해고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사업의 존폐를 결정해야할 정도로…."

월급병기안에 대한 항의로 사용자위원들이 오늘 회의 참석을 거부해 2016년 최저 임금안 결정은 법정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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