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① 100% 상대 과실에도 30% 책임…피해 車 ‘분통’

입력 2015.06.30 (21:22) 수정 2015.06.3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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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차량접촉 사고가 났을 때, 전적으로 한 쪽만의 과실이 분명하지만, 보험사들은 피해자 측에도 최소 10% 이상 책임을 물리고 있습니다.

피해 차량도 바퀴가 굴렀으니 사고 책임이 있다는 이른바 쌍방 과실이라는 건데요.

그 실태와 이유를 유호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달리던 승용차 뒤편을, 옆 차로의 트레일러가 갑자기 차로를 바꾸며 들이받습니다.

두 차량의 보험사는 같았는데, 보험사 측은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20%의 과실을 떠안으라고 압박했습니다.

한 달 내내 따졌더니, 이번엔 과실이 없는 걸로 해 주겠지만, 대신 렌트카 비용 등의 보상은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녹취> 피해 차량 운전자(음성변조) : "도로 위에서는 무과실이 절대 있을 수가 없대요. 제시한대로 하든지 아니면 당신이 피곤해질 거라고..."

앞차의 예상 못할 갈팡질팡 운전에 당한 사고나, 무작정 덤벼든 차량에 부딪힌 사고도, 피해 차량에 각각 10%와 25%의 과실이 부과됐습니다.

보험사 측은 판례를 따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녹취> 안성준(손해보험협회 구상금분쟁심의팀장) : "예전에도 소송 가서 분명히 8 대 2로, 또는 7 대 3으로 아마 나왔었던 판례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해 차량 쪽 보험사의 보험금 부담을 분담해 주려는 '관행'이라는 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녹취> 보험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돌려막기 식으로…이번에는 6대4 했으니까 다음 번에는 반대로 4대6으로 하자, 암암리에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보험사 직원들끼리도 잘 알거든요."

사고 책임을 단 10%라도 떠안은 차량은 나중에 보험료가 할증되거나 할인을 못 받는 피해까지 입게 됩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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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진단] ① 100% 상대 과실에도 30% 책임…피해 車 ‘분통’
    • 입력 2015-06-30 21:23:39
    • 수정2015-06-30 21: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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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차량접촉 사고가 났을 때, 전적으로 한 쪽만의 과실이 분명하지만, 보험사들은 피해자 측에도 최소 10% 이상 책임을 물리고 있습니다.

피해 차량도 바퀴가 굴렀으니 사고 책임이 있다는 이른바 쌍방 과실이라는 건데요.

그 실태와 이유를 유호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달리던 승용차 뒤편을, 옆 차로의 트레일러가 갑자기 차로를 바꾸며 들이받습니다.

두 차량의 보험사는 같았는데, 보험사 측은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20%의 과실을 떠안으라고 압박했습니다.

한 달 내내 따졌더니, 이번엔 과실이 없는 걸로 해 주겠지만, 대신 렌트카 비용 등의 보상은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녹취> 피해 차량 운전자(음성변조) : "도로 위에서는 무과실이 절대 있을 수가 없대요. 제시한대로 하든지 아니면 당신이 피곤해질 거라고..."

앞차의 예상 못할 갈팡질팡 운전에 당한 사고나, 무작정 덤벼든 차량에 부딪힌 사고도, 피해 차량에 각각 10%와 25%의 과실이 부과됐습니다.

보험사 측은 판례를 따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녹취> 안성준(손해보험협회 구상금분쟁심의팀장) : "예전에도 소송 가서 분명히 8 대 2로, 또는 7 대 3으로 아마 나왔었던 판례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해 차량 쪽 보험사의 보험금 부담을 분담해 주려는 '관행'이라는 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녹취> 보험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돌려막기 식으로…이번에는 6대4 했으니까 다음 번에는 반대로 4대6으로 하자, 암암리에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보험사 직원들끼리도 잘 알거든요."

사고 책임을 단 10%라도 떠안은 차량은 나중에 보험료가 할증되거나 할인을 못 받는 피해까지 입게 됩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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