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데 할증까지…사고 피해자에 보험료 ‘떠넘기기’

입력 2015.07.06 (21:27) 수정 2015.07.0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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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주 이 시간, 자동차 접촉사고 처리 때 보험사들이 피해자 측에도 꼭 과실을 나누어 지우는 실태를 살펴봤는데요.

그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과실 비율을 분산하면, 보험사들은 가입자들에게 보험할증료를 물려서 손해를 거의 보지 않고, 보험지금의 과다지급 위험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임명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파란색 신호를 받고 직진하는 차량을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는 차량이 충돌합니다.

양측 보험사가 내린 과실 비율은 8대2.

피해 차량 운전자도 20%의 책임을 떠안게 된 겁니다.

가해 차량 탑승자가 5명이어서 인적 피해에 따른 보험료 할증액까지 부담해야 할 상황입니다.

<녹취> 피해 차량 운전자 : "저는 사실 잘못한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실 비율 잡힌 것도 억울한데 할증까지 된다고 하니까."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20%를 책임질 경우 기존 보험료가 60만 원이면 앞으로 3년 동안 내야 할 할증액은 대체로 해마다 7만 원 가량입니다.

보험사는 보험료 할증을 통해 지급된 보험금을 충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손해볼 게 없고, 피해자만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인터뷰> 김진현(전 보험사 팀장) : "(보험회사는) 할증에서 이득을 챙기는 부분도 있고, 그만큼 보상금에서 과실 비율만큼 덜 지급하기 때문에 2중으로 이득을 챙기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료 할증 기준을 사고 규모에서 사고 건수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 사고 건수 마다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식이어서 피해차량측에도 일부 과실을 떠넘기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으면, 피해 운전자는 여전히 할증을 피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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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울한데 할증까지…사고 피해자에 보험료 ‘떠넘기기’
    • 입력 2015-07-06 21:28:45
    • 수정2015-07-06 21: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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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주 이 시간, 자동차 접촉사고 처리 때 보험사들이 피해자 측에도 꼭 과실을 나누어 지우는 실태를 살펴봤는데요.

그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과실 비율을 분산하면, 보험사들은 가입자들에게 보험할증료를 물려서 손해를 거의 보지 않고, 보험지금의 과다지급 위험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임명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파란색 신호를 받고 직진하는 차량을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는 차량이 충돌합니다.

양측 보험사가 내린 과실 비율은 8대2.

피해 차량 운전자도 20%의 책임을 떠안게 된 겁니다.

가해 차량 탑승자가 5명이어서 인적 피해에 따른 보험료 할증액까지 부담해야 할 상황입니다.

<녹취> 피해 차량 운전자 : "저는 사실 잘못한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실 비율 잡힌 것도 억울한데 할증까지 된다고 하니까."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20%를 책임질 경우 기존 보험료가 60만 원이면 앞으로 3년 동안 내야 할 할증액은 대체로 해마다 7만 원 가량입니다.

보험사는 보험료 할증을 통해 지급된 보험금을 충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손해볼 게 없고, 피해자만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인터뷰> 김진현(전 보험사 팀장) : "(보험회사는) 할증에서 이득을 챙기는 부분도 있고, 그만큼 보상금에서 과실 비율만큼 덜 지급하기 때문에 2중으로 이득을 챙기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료 할증 기준을 사고 규모에서 사고 건수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 사고 건수 마다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식이어서 피해차량측에도 일부 과실을 떠넘기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으면, 피해 운전자는 여전히 할증을 피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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