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판단 기준 마련돼야”

입력 2015.07.07 (06:39) 수정 2015.07.07 (08: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지를 두고 법원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통일되지 않아서인데 사건에 따라 그때 그때 재판부 판단에 맡겨지다보니 혼란도 적지 않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예비군 동대장으로 근무하던 송 모 씨는 보다 큰 조직을 관리하는 지역대 대장이 되자 심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송 씨는 수면장애에 우울증 증세까지 겪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사회 평균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로 자살한 것이 아니라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송 씨의 심리 상태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보면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사회적 통념으로 할 지 개인 특성으로 할 지를 두고 판단이 엇갈린 겁니다.

문제는 두 가지 기준 모두 대법원 판례가 있다보니, 송 씨의 사례처럼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볼 지를 두고 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른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권동희(노무사) : "어떤 판결에서는 사회 평균의 입장을 쓰고, 어떤 판결에서는 재해 근로자 본인 기준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혼동이 생긴다는 거죠."

하급심 재판부가 일관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판단 기준 마련돼야”
    • 입력 2015-07-07 06:41:04
    • 수정2015-07-07 08:07:27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지를 두고 법원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통일되지 않아서인데 사건에 따라 그때 그때 재판부 판단에 맡겨지다보니 혼란도 적지 않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예비군 동대장으로 근무하던 송 모 씨는 보다 큰 조직을 관리하는 지역대 대장이 되자 심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송 씨는 수면장애에 우울증 증세까지 겪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사회 평균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로 자살한 것이 아니라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송 씨의 심리 상태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보면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사회적 통념으로 할 지 개인 특성으로 할 지를 두고 판단이 엇갈린 겁니다.

문제는 두 가지 기준 모두 대법원 판례가 있다보니, 송 씨의 사례처럼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볼 지를 두고 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른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권동희(노무사) : "어떤 판결에서는 사회 평균의 입장을 쓰고, 어떤 판결에서는 재해 근로자 본인 기준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혼동이 생긴다는 거죠."

하급심 재판부가 일관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