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수첩] 대본에 없는 ‘노출 연기’ 논란

입력 2015.07.09 (08:28) 수정 2015.07.0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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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스타들의 기부 소식은 언제 들어도 기분 좋습니다.

팬들에게 좋은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나요?

네, 얼마 전 한 여배우가 영화 촬영 중에 대본에는 없는 노출 장면 촬영이 있었다며 상대 남자배우를 성추행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이처럼 노출 연기를 둘러싸고 배우와 제작진 사이에 갈등이 종종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얼마 전 영화 촬영 중 한 남자배우가 대본에 없이 즉흥적으로 연기를 해 상대 여배우가 성적 불쾌감을 받았다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밝혀져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었죠.

당시 이들은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는 장면을 찍는 중이었는데요.

감정이 격해진 남자 배우가 여배우의 상의 단추 몇 개를 뜯었고 이에 여배우는 '대본에 이런 지시가 없는데 상의 단추를 뜯은 것은 성추행' 이라며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촬영하다 보면 남녀 배우의 멜로 신이 빠질 수 없는데요.

하지만 여배우의 노출 관련 부분은 특히 민감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 이상아 씨는 14살의 나이로 영화 '길소뜸'에서 파격적인 노출 연기를 펼쳤는데요.

한 방송에서 '촬영 현장에 도착해 노출 장면이 있다는 얘기를 갑자기 들었다'며 당시 전라 노출을 하게 된 사연을 전했습니다.

배우 염정아 씨 역시 과거 출연 영화에서 대본에 있지 않은 노출 장면을 촬영 현장에서 요구 받았던 비화를 공개하며 여배우로서 힘들었던 심정을 털어놓았는데요.

<녹취> 염정아(배우) : "촬영장에 가서 그냥 하라니까 했는데 노출장면을 극장에서 보고 기절할 뻔 했죠. 내가 해 놓고도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그때 22살이었거든요. 엄청 울었어요. 그 다음 촬영을 못한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대본에는 노출 장면이 없더라도 영화를 이끌어 가는 것은 감독의 재량이라며 감독과 합의 하에 노출 장면을 촬영하는 여배우도 있습니다.

영화 '타짜'의 주인공 김혜수 씨. 베드신은 대본에 없었지만 감독과 상의해 조승우 씨와 베드신을 연출해 화제가 되기도 했죠.

또 영화 '강적'의 유인영 씨, 영화 '박쥐'의 김옥빈 씨 역시 사전 협의 없이 현장에서 감독과 상의하여 노출 장면을 소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본에 없던 노출 장면을 촬영하다 상대 배우의 격해진 감정에 의해 성적 불쾌함을 느꼈다면 이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녹취> 최진녕(변호사) : "형사적으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 명이 촬영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과연 행위자에게 성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설령 고의가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영화를 찍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른 바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노출과 스킨십에 특히나 엄격해 관련 세부 계약서를 작성한 후 촬영에 임한다고 합니다.

할리웃의 한 여배우는 영화 촬영 전 '가슴과 엉덩이는 어느 방향에서 어디까지 노출하는지' 등 세부적인 노출 계약서를 작성해 영화 촬영을 마쳤다고 하네요.

여배우들이 노출 장면에 민감하다 보니 감독들이 먼저 계약서에 해당 조건을 명시하기도 합니다.

박찬욱, 임상수 감독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박찬욱 감독은 신작 '아가씨'를 준비하며 신인 여배우를 대상으로 한 오디션에서 노출 수위 협의 불가 조건을 내걸어 화제가 되기도 했죠.

감독뿐 아니라 노출에 관해 사전 협의를 거쳐 계약을 하는 '사전 협의 형' 여배우도 있습니다.

영화 '색즉시공2'의 이화선 씨는 '상반신 일부를 한차례 클로즈업해 노출한다'는 디테일한 부분까지 사전 협의를 했고 영화 '미인도'의 추자현 씨도 '노출, 정사 신을 대역 없이 직접 소화한다'는 계약 후 촬영에 임했습니다.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감독과 배우가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며 맞춰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연예수첩> 옥유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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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수첩] 대본에 없는 ‘노출 연기’ 논란
    • 입력 2015-07-09 08:35:25
    • 수정2015-07-09 09: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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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스타들의 기부 소식은 언제 들어도 기분 좋습니다.

팬들에게 좋은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나요?

네, 얼마 전 한 여배우가 영화 촬영 중에 대본에는 없는 노출 장면 촬영이 있었다며 상대 남자배우를 성추행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이처럼 노출 연기를 둘러싸고 배우와 제작진 사이에 갈등이 종종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얼마 전 영화 촬영 중 한 남자배우가 대본에 없이 즉흥적으로 연기를 해 상대 여배우가 성적 불쾌감을 받았다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밝혀져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었죠.

당시 이들은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는 장면을 찍는 중이었는데요.

감정이 격해진 남자 배우가 여배우의 상의 단추 몇 개를 뜯었고 이에 여배우는 '대본에 이런 지시가 없는데 상의 단추를 뜯은 것은 성추행' 이라며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촬영하다 보면 남녀 배우의 멜로 신이 빠질 수 없는데요.

하지만 여배우의 노출 관련 부분은 특히 민감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 이상아 씨는 14살의 나이로 영화 '길소뜸'에서 파격적인 노출 연기를 펼쳤는데요.

한 방송에서 '촬영 현장에 도착해 노출 장면이 있다는 얘기를 갑자기 들었다'며 당시 전라 노출을 하게 된 사연을 전했습니다.

배우 염정아 씨 역시 과거 출연 영화에서 대본에 있지 않은 노출 장면을 촬영 현장에서 요구 받았던 비화를 공개하며 여배우로서 힘들었던 심정을 털어놓았는데요.

<녹취> 염정아(배우) : "촬영장에 가서 그냥 하라니까 했는데 노출장면을 극장에서 보고 기절할 뻔 했죠. 내가 해 놓고도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그때 22살이었거든요. 엄청 울었어요. 그 다음 촬영을 못한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대본에는 노출 장면이 없더라도 영화를 이끌어 가는 것은 감독의 재량이라며 감독과 합의 하에 노출 장면을 촬영하는 여배우도 있습니다.

영화 '타짜'의 주인공 김혜수 씨. 베드신은 대본에 없었지만 감독과 상의해 조승우 씨와 베드신을 연출해 화제가 되기도 했죠.

또 영화 '강적'의 유인영 씨, 영화 '박쥐'의 김옥빈 씨 역시 사전 협의 없이 현장에서 감독과 상의하여 노출 장면을 소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본에 없던 노출 장면을 촬영하다 상대 배우의 격해진 감정에 의해 성적 불쾌함을 느꼈다면 이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녹취> 최진녕(변호사) : "형사적으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 명이 촬영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과연 행위자에게 성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설령 고의가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영화를 찍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른 바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노출과 스킨십에 특히나 엄격해 관련 세부 계약서를 작성한 후 촬영에 임한다고 합니다.

할리웃의 한 여배우는 영화 촬영 전 '가슴과 엉덩이는 어느 방향에서 어디까지 노출하는지' 등 세부적인 노출 계약서를 작성해 영화 촬영을 마쳤다고 하네요.

여배우들이 노출 장면에 민감하다 보니 감독들이 먼저 계약서에 해당 조건을 명시하기도 합니다.

박찬욱, 임상수 감독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박찬욱 감독은 신작 '아가씨'를 준비하며 신인 여배우를 대상으로 한 오디션에서 노출 수위 협의 불가 조건을 내걸어 화제가 되기도 했죠.

감독뿐 아니라 노출에 관해 사전 협의를 거쳐 계약을 하는 '사전 협의 형' 여배우도 있습니다.

영화 '색즉시공2'의 이화선 씨는 '상반신 일부를 한차례 클로즈업해 노출한다'는 디테일한 부분까지 사전 협의를 했고 영화 '미인도'의 추자현 씨도 '노출, 정사 신을 대역 없이 직접 소화한다'는 계약 후 촬영에 임했습니다.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감독과 배우가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며 맞춰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연예수첩> 옥유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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