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 이식’ 중 마취사고로 식물인간…7억 배상 판결

입력 2015.07.09 (21:27) 수정 2015.07.09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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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모발 이식을 받다가 마취 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40대 여성에게 병원이 7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마취 중인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응급 처치도 부족했다는 건데요.

신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평소 적은 머리숱을 고민하던 40대 여성 김 모 씨는 지난 2013년 한 성형외과에서 모발 이식 시술을 받았습니다.

의사 이 모 씨는 김 씨를 엎드리게 한 뒤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하고 시술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시술 도중 김 씨는 갑자기 호흡 곤란에 빠졌고 결국 뇌가 손상되면서 식물인간 처지가 됐습니다.

김 씨와 가족들이 낸 소송에서, 법원은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고 7억 2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환자가 엎드려 있어 호흡 상태를 더 꼼꼼히 살폈어야 했는데도, 이를 확인할 의료진이 따로 없었고, 관련 장비도 부실했다는 겁니다.

사고 직후 응급약물도 투여하지 않는 등 응급조치 역시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마취제 투여 과정에 문제가 없었고, 김씨의 체질적 문제였을 가능성도 있다며 의사의 책임을 40%만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임광호(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 "프로포폴을 사용한 수면마취 후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하지 못한 과실로 인해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최근 수면 마취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병원들이 응급 상황에 더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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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발 이식’ 중 마취사고로 식물인간…7억 배상 판결
    • 입력 2015-07-09 21:28:38
    • 수정2015-07-09 21: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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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모발 이식을 받다가 마취 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40대 여성에게 병원이 7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마취 중인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응급 처치도 부족했다는 건데요.

신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평소 적은 머리숱을 고민하던 40대 여성 김 모 씨는 지난 2013년 한 성형외과에서 모발 이식 시술을 받았습니다.

의사 이 모 씨는 김 씨를 엎드리게 한 뒤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하고 시술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시술 도중 김 씨는 갑자기 호흡 곤란에 빠졌고 결국 뇌가 손상되면서 식물인간 처지가 됐습니다.

김 씨와 가족들이 낸 소송에서, 법원은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고 7억 2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환자가 엎드려 있어 호흡 상태를 더 꼼꼼히 살폈어야 했는데도, 이를 확인할 의료진이 따로 없었고, 관련 장비도 부실했다는 겁니다.

사고 직후 응급약물도 투여하지 않는 등 응급조치 역시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마취제 투여 과정에 문제가 없었고, 김씨의 체질적 문제였을 가능성도 있다며 의사의 책임을 40%만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임광호(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 "프로포폴을 사용한 수면마취 후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하지 못한 과실로 인해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최근 수면 마취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병원들이 응급 상황에 더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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