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받으세요…대상자 20%만 혜택 받아

입력 2015.07.10 (06:45) 수정 2015.07.10 (09: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경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유류세 환급 혜택을 못 받은 52만 명에게 안내문이 발송됐습니다.

이르면 올해부터 거래 금융회사에서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개인정보를 일일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활경제, 홍찬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천cc 미만의 경차를 가구당 한 대만 소유한 경우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급 대상자 65만 명 가운데 80%인 52만 명은 혜택을 보지 못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처음으로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대상자는 신한은행의 경차 전용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결제하면,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 부탄은 ㎏당 275원이 할인돼 연간 10만 원까지 세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평소 거래하는 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서류에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올해 4분기부터는 개인정보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회사가 신청서에 개인정보를 인쇄해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관행적으로 받던 10여 건의 서류도 간소화되고, 최대 19번까지 받는 서명도 대폭 줄어듭니다.

고령자나 장애인에게는 서류 대신 녹취를 남기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회복 추세 속에 올해 상반기 주택거래량은 61만여 건으로 집계돼 2006년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월 주택 거래량이 6개월 연속 10만 건을 넘었습니다.

KBS 뉴스 홍찬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차 유류세’ 환급 받으세요…대상자 20%만 혜택 받아
    • 입력 2015-07-10 06:42:43
    • 수정2015-07-10 09:14:47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경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유류세 환급 혜택을 못 받은 52만 명에게 안내문이 발송됐습니다.

이르면 올해부터 거래 금융회사에서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개인정보를 일일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활경제, 홍찬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천cc 미만의 경차를 가구당 한 대만 소유한 경우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급 대상자 65만 명 가운데 80%인 52만 명은 혜택을 보지 못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처음으로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대상자는 신한은행의 경차 전용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결제하면,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 부탄은 ㎏당 275원이 할인돼 연간 10만 원까지 세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평소 거래하는 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서류에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올해 4분기부터는 개인정보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회사가 신청서에 개인정보를 인쇄해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관행적으로 받던 10여 건의 서류도 간소화되고, 최대 19번까지 받는 서명도 대폭 줄어듭니다.

고령자나 장애인에게는 서류 대신 녹취를 남기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회복 추세 속에 올해 상반기 주택거래량은 61만여 건으로 집계돼 2006년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월 주택 거래량이 6개월 연속 10만 건을 넘었습니다.

KBS 뉴스 홍찬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