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 시위로 구속에 손배소까지…시민만 피해

입력 2015.07.19 (21:17) 수정 2015.07.19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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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사대금을 안 준 건설사도 잘못이지만, 밀린 공사대금을 요구하며 전철 선로 위에서 고공 시위를 벌인 남성이 전철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또 배상금까지 물게 될 처지에 놓였는데요.

이재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서울 지하철 1호선 도봉산역 신축공사 현장입니다.

전철 선로 위 철골 구조물 꼭대기에 한 남성이 위태롭게 앉아있습니다.

<녹취> "열차가 이렇게 많이 다니니까 중대사고가 날 수 있잖아...좀 상황을 봐가면서 (대처) 하자고..."

시위 때문에 전철이 중단되고, 선로 위에는 에어매트리스가 깔렸습니다.

구조물 위 남성은 41살 황모 씨로, 공사 현장의 철거를 맡았다가 대금 지급이 지연되자 고공 시위를 벌인 겁니다.

<녹취> 인근 상인(음성변조) : "차를 4시간이나 못 다니게 했으니까...경찰도 오고 에어매트도 여기에 깔아놓고 난리가 났어요."

황 씨는 자신이 요구하는 돈을 건설사가 보여준 뒤에야 시위를 멈추고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지하철 1호선 회룡역과 방학역 사이 양방향 열차 운행이 3시간 정도 중단됐습니다.

경찰은 기차 통행 등을 방해한 혐의로 황 씨를 연행했습니다.

시민 피해까지 입히며 공사대금을 요구했던 황 씨는 결국 구속됐는데, 코레일 등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하면서 배상금까지 물어내야 할 처지에 몰리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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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공 시위로 구속에 손배소까지…시민만 피해
    • 입력 2015-07-19 21:19:26
    • 수정2015-07-19 22: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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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사대금을 안 준 건설사도 잘못이지만, 밀린 공사대금을 요구하며 전철 선로 위에서 고공 시위를 벌인 남성이 전철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또 배상금까지 물게 될 처지에 놓였는데요.

이재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서울 지하철 1호선 도봉산역 신축공사 현장입니다.

전철 선로 위 철골 구조물 꼭대기에 한 남성이 위태롭게 앉아있습니다.

<녹취> "열차가 이렇게 많이 다니니까 중대사고가 날 수 있잖아...좀 상황을 봐가면서 (대처) 하자고..."

시위 때문에 전철이 중단되고, 선로 위에는 에어매트리스가 깔렸습니다.

구조물 위 남성은 41살 황모 씨로, 공사 현장의 철거를 맡았다가 대금 지급이 지연되자 고공 시위를 벌인 겁니다.

<녹취> 인근 상인(음성변조) : "차를 4시간이나 못 다니게 했으니까...경찰도 오고 에어매트도 여기에 깔아놓고 난리가 났어요."

황 씨는 자신이 요구하는 돈을 건설사가 보여준 뒤에야 시위를 멈추고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지하철 1호선 회룡역과 방학역 사이 양방향 열차 운행이 3시간 정도 중단됐습니다.

경찰은 기차 통행 등을 방해한 혐의로 황 씨를 연행했습니다.

시민 피해까지 입히며 공사대금을 요구했던 황 씨는 결국 구속됐는데, 코레일 등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하면서 배상금까지 물어내야 할 처지에 몰리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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