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앞 평행 주차 과태료 50만 원

입력 2015.07.21 (23:21) 수정 2015.07.22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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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장애인 주차 구역에 비 장애인 차량이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는데 이제는 장애인 주차 구역을 막아도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막았을 때 과태료가 주차했을 때 과태료의 5배인 50만 원이나 돼 논란이 있습니다.

윤지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청 직원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에 나섰습니다.

주차가능 표지를 확인한 뒤 실제 차량 번호와 일치하는 지 일일이 확인합니다.

<녹취> "차 번호하고 주차 가능 (표지)가 같이 돼 있어요. 표지판을 보시면"

위반 차량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인터뷰> 손재철(서울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 주무관) : "위반 사항이 되는 차들은 저희들이 전체 쭉 확인하고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하고"

오는 29일부터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진·출입로에 차를 세우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장애인 주차' 표시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기어를 중립으로 놓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평행 주차를 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에 주차를 했을 때 물어야 하는 과태료보다 5배나 비싸 형평성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 밖에 장애인주차가능 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다 적발되면 횟수에 따라 최장 2년 동안 재발급이 제한됩니다.

특히 장애인이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역시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해선 안됩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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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용’ 앞 평행 주차 과태료 50만 원
    • 입력 2015-07-22 00:07:20
    • 수정2015-07-22 00: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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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장애인 주차 구역에 비 장애인 차량이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는데 이제는 장애인 주차 구역을 막아도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막았을 때 과태료가 주차했을 때 과태료의 5배인 50만 원이나 돼 논란이 있습니다.

윤지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청 직원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에 나섰습니다.

주차가능 표지를 확인한 뒤 실제 차량 번호와 일치하는 지 일일이 확인합니다.

<녹취> "차 번호하고 주차 가능 (표지)가 같이 돼 있어요. 표지판을 보시면"

위반 차량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인터뷰> 손재철(서울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 주무관) : "위반 사항이 되는 차들은 저희들이 전체 쭉 확인하고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하고"

오는 29일부터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진·출입로에 차를 세우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장애인 주차' 표시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기어를 중립으로 놓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평행 주차를 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에 주차를 했을 때 물어야 하는 과태료보다 5배나 비싸 형평성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 밖에 장애인주차가능 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다 적발되면 횟수에 따라 최장 2년 동안 재발급이 제한됩니다.

특히 장애인이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역시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해선 안됩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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