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 정동화 전 부회장 구속 여부 오늘 결정

입력 2015.07.27 (19:25) 수정 2015.07.2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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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억 원 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중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이승규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정 전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 전 부회장은 포스코건설 대표이사로 재임하던 당시 해외 포스코 공장 건설 사업에 참여한 협력업체 동양종합건설에 특혜를 줘 회사에 수십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으로 백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하고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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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자금 조성’ 정동화 전 부회장 구속 여부 오늘 결정
    • 입력 2015-07-27 19:26:08
    • 수정2015-07-27 19: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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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억 원 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중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이승규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정 전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 전 부회장은 포스코건설 대표이사로 재임하던 당시 해외 포스코 공장 건설 사업에 참여한 협력업체 동양종합건설에 특혜를 줘 회사에 수십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으로 백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하고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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