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개인교습 피해 3년간 2배…환불 피해 심각
입력 2015.08.06 (12:17)
수정 2015.08.0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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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몸매 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요즘 헬스장에서 개인교습, 이른바 PT 받는 분들도 많은데요.
관련 소비자 피해도 해마다 늘고 있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개인교습 관련 소비자 피해는 261건 입니다.
한 해 전보다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올해도 1분기에만 73건이 접수됐습니다.
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소비자 피해는 환불 관련 분쟁으로 87%를 차지했습니다.
헬스장 개인교습의 경우 이용 횟수에 유효기간이 정해져있는 경우가 많은데, 기간 내에 다 쓰지 못해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겁니다.
실제로 유효기간이 있는 개인교습 계약서의 75%는 기간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했고, 환급이나 양도 불가 조항이 있었습니다.
개인교습 할인 행사가 많은 것도 분쟁을 키우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소비자는 할인받은 회당 금액을 기준으로 안 쓴 횟수만큼 환급을 요구하지만, 사업자는 회당 정상이용금액을 빼고 환급금을 정산해 분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한편 헬스장 개인교습 이용자가 한달 평균 낸 돈은 67만 3천 원이지만 품질대비 가격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16점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서에 1회 단가를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환급금을 계산하도록 정해져있어도, 실제 낸 돈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몸매 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요즘 헬스장에서 개인교습, 이른바 PT 받는 분들도 많은데요.
관련 소비자 피해도 해마다 늘고 있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개인교습 관련 소비자 피해는 261건 입니다.
한 해 전보다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올해도 1분기에만 73건이 접수됐습니다.
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소비자 피해는 환불 관련 분쟁으로 87%를 차지했습니다.
헬스장 개인교습의 경우 이용 횟수에 유효기간이 정해져있는 경우가 많은데, 기간 내에 다 쓰지 못해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겁니다.
실제로 유효기간이 있는 개인교습 계약서의 75%는 기간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했고, 환급이나 양도 불가 조항이 있었습니다.
개인교습 할인 행사가 많은 것도 분쟁을 키우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소비자는 할인받은 회당 금액을 기준으로 안 쓴 횟수만큼 환급을 요구하지만, 사업자는 회당 정상이용금액을 빼고 환급금을 정산해 분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한편 헬스장 개인교습 이용자가 한달 평균 낸 돈은 67만 3천 원이지만 품질대비 가격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16점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서에 1회 단가를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환급금을 계산하도록 정해져있어도, 실제 낸 돈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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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장 개인교습 피해 3년간 2배…환불 피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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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8-06 12:18:43
- 수정2015-08-06 12:41:56
<앵커 멘트>
몸매 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요즘 헬스장에서 개인교습, 이른바 PT 받는 분들도 많은데요.
관련 소비자 피해도 해마다 늘고 있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개인교습 관련 소비자 피해는 261건 입니다.
한 해 전보다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올해도 1분기에만 73건이 접수됐습니다.
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소비자 피해는 환불 관련 분쟁으로 87%를 차지했습니다.
헬스장 개인교습의 경우 이용 횟수에 유효기간이 정해져있는 경우가 많은데, 기간 내에 다 쓰지 못해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겁니다.
실제로 유효기간이 있는 개인교습 계약서의 75%는 기간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했고, 환급이나 양도 불가 조항이 있었습니다.
개인교습 할인 행사가 많은 것도 분쟁을 키우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소비자는 할인받은 회당 금액을 기준으로 안 쓴 횟수만큼 환급을 요구하지만, 사업자는 회당 정상이용금액을 빼고 환급금을 정산해 분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한편 헬스장 개인교습 이용자가 한달 평균 낸 돈은 67만 3천 원이지만 품질대비 가격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16점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서에 1회 단가를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환급금을 계산하도록 정해져있어도, 실제 낸 돈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몸매 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요즘 헬스장에서 개인교습, 이른바 PT 받는 분들도 많은데요.
관련 소비자 피해도 해마다 늘고 있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개인교습 관련 소비자 피해는 261건 입니다.
한 해 전보다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올해도 1분기에만 73건이 접수됐습니다.
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소비자 피해는 환불 관련 분쟁으로 87%를 차지했습니다.
헬스장 개인교습의 경우 이용 횟수에 유효기간이 정해져있는 경우가 많은데, 기간 내에 다 쓰지 못해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겁니다.
실제로 유효기간이 있는 개인교습 계약서의 75%는 기간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했고, 환급이나 양도 불가 조항이 있었습니다.
개인교습 할인 행사가 많은 것도 분쟁을 키우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소비자는 할인받은 회당 금액을 기준으로 안 쓴 횟수만큼 환급을 요구하지만, 사업자는 회당 정상이용금액을 빼고 환급금을 정산해 분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한편 헬스장 개인교습 이용자가 한달 평균 낸 돈은 67만 3천 원이지만 품질대비 가격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16점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서에 1회 단가를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환급금을 계산하도록 정해져있어도, 실제 낸 돈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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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창 기자 sc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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