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개인교습 피해 3년간 2배…환불 피해 심각

입력 2015.08.06 (12:17) 수정 2015.08.0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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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몸매 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요즘 헬스장에서 개인교습, 이른바 PT 받는 분들도 많은데요.

관련 소비자 피해도 해마다 늘고 있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개인교습 관련 소비자 피해는 261건 입니다.

한 해 전보다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올해도 1분기에만 73건이 접수됐습니다.

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소비자 피해는 환불 관련 분쟁으로 87%를 차지했습니다.

헬스장 개인교습의 경우 이용 횟수에 유효기간이 정해져있는 경우가 많은데, 기간 내에 다 쓰지 못해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겁니다.

실제로 유효기간이 있는 개인교습 계약서의 75%는 기간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했고, 환급이나 양도 불가 조항이 있었습니다.

개인교습 할인 행사가 많은 것도 분쟁을 키우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소비자는 할인받은 회당 금액을 기준으로 안 쓴 횟수만큼 환급을 요구하지만, 사업자는 회당 정상이용금액을 빼고 환급금을 정산해 분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한편 헬스장 개인교습 이용자가 한달 평균 낸 돈은 67만 3천 원이지만 품질대비 가격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16점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서에 1회 단가를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환급금을 계산하도록 정해져있어도, 실제 낸 돈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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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장 개인교습 피해 3년간 2배…환불 피해 심각
    • 입력 2015-08-06 12:18:43
    • 수정2015-08-06 12: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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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몸매 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요즘 헬스장에서 개인교습, 이른바 PT 받는 분들도 많은데요.

관련 소비자 피해도 해마다 늘고 있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개인교습 관련 소비자 피해는 261건 입니다.

한 해 전보다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올해도 1분기에만 73건이 접수됐습니다.

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소비자 피해는 환불 관련 분쟁으로 87%를 차지했습니다.

헬스장 개인교습의 경우 이용 횟수에 유효기간이 정해져있는 경우가 많은데, 기간 내에 다 쓰지 못해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겁니다.

실제로 유효기간이 있는 개인교습 계약서의 75%는 기간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했고, 환급이나 양도 불가 조항이 있었습니다.

개인교습 할인 행사가 많은 것도 분쟁을 키우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소비자는 할인받은 회당 금액을 기준으로 안 쓴 횟수만큼 환급을 요구하지만, 사업자는 회당 정상이용금액을 빼고 환급금을 정산해 분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한편 헬스장 개인교습 이용자가 한달 평균 낸 돈은 67만 3천 원이지만 품질대비 가격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16점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서에 1회 단가를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환급금을 계산하도록 정해져있어도, 실제 낸 돈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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