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내세운 다단계 사기…2만여 명 피해

입력 2015.08.06 (12:21) 수정 2015.08.0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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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다단계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높은 배당금을 주겠다고 선전해 피해자 2만여 명으로부터 천억 원이 넘는 돈을 불법 수신했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사로 보이는 한 여성이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합니다.

협동조합을 사칭한 다단계업체의 직원이 피해자들에게 배당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선전하는 겁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협동조합 형태로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며 천여억 원을 불법 수신한 혐의로 50살 하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58살 박 모 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다단계업체 일당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협동조합에 가입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백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며 피해자 2만여 명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런 뒤 피해자들로부터 천여억 원을 불법으로 수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구속된 하 씨는 10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20억 원을 개인적으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라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설립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협동조합에서 원금을 보장하고 배당금을 많이 줄 것처럼 선전한다면 불법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또 협동조합 형태의 유사수신업체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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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동조합’ 내세운 다단계 사기…2만여 명 피해
    • 입력 2015-08-06 12:22:58
    • 수정2015-08-07 08:12:17
    뉴스 12
<앵커 멘트>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다단계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높은 배당금을 주겠다고 선전해 피해자 2만여 명으로부터 천억 원이 넘는 돈을 불법 수신했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사로 보이는 한 여성이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합니다.

협동조합을 사칭한 다단계업체의 직원이 피해자들에게 배당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선전하는 겁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협동조합 형태로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며 천여억 원을 불법 수신한 혐의로 50살 하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58살 박 모 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다단계업체 일당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협동조합에 가입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백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며 피해자 2만여 명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런 뒤 피해자들로부터 천여억 원을 불법으로 수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구속된 하 씨는 10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20억 원을 개인적으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라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설립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협동조합에서 원금을 보장하고 배당금을 많이 줄 것처럼 선전한다면 불법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또 협동조합 형태의 유사수신업체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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