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내세운 다단계 사기…2만여 명 피해
입력 2015.08.06 (12:21)
수정 2015.08.0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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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다단계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높은 배당금을 주겠다고 선전해 피해자 2만여 명으로부터 천억 원이 넘는 돈을 불법 수신했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사로 보이는 한 여성이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합니다.
협동조합을 사칭한 다단계업체의 직원이 피해자들에게 배당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선전하는 겁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협동조합 형태로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며 천여억 원을 불법 수신한 혐의로 50살 하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58살 박 모 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다단계업체 일당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협동조합에 가입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백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며 피해자 2만여 명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런 뒤 피해자들로부터 천여억 원을 불법으로 수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구속된 하 씨는 10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20억 원을 개인적으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라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설립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협동조합에서 원금을 보장하고 배당금을 많이 줄 것처럼 선전한다면 불법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또 협동조합 형태의 유사수신업체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다단계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높은 배당금을 주겠다고 선전해 피해자 2만여 명으로부터 천억 원이 넘는 돈을 불법 수신했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사로 보이는 한 여성이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합니다.
협동조합을 사칭한 다단계업체의 직원이 피해자들에게 배당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선전하는 겁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협동조합 형태로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며 천여억 원을 불법 수신한 혐의로 50살 하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58살 박 모 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다단계업체 일당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협동조합에 가입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백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며 피해자 2만여 명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런 뒤 피해자들로부터 천여억 원을 불법으로 수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구속된 하 씨는 10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20억 원을 개인적으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라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설립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협동조합에서 원금을 보장하고 배당금을 많이 줄 것처럼 선전한다면 불법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또 협동조합 형태의 유사수신업체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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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내세운 다단계 사기…2만여 명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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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8-06 12:22:58
- 수정2015-08-07 08:12:17
<앵커 멘트>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다단계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높은 배당금을 주겠다고 선전해 피해자 2만여 명으로부터 천억 원이 넘는 돈을 불법 수신했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사로 보이는 한 여성이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합니다.
협동조합을 사칭한 다단계업체의 직원이 피해자들에게 배당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선전하는 겁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협동조합 형태로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며 천여억 원을 불법 수신한 혐의로 50살 하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58살 박 모 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다단계업체 일당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협동조합에 가입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백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며 피해자 2만여 명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런 뒤 피해자들로부터 천여억 원을 불법으로 수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구속된 하 씨는 10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20억 원을 개인적으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라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설립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협동조합에서 원금을 보장하고 배당금을 많이 줄 것처럼 선전한다면 불법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또 협동조합 형태의 유사수신업체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다단계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높은 배당금을 주겠다고 선전해 피해자 2만여 명으로부터 천억 원이 넘는 돈을 불법 수신했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사로 보이는 한 여성이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합니다.
협동조합을 사칭한 다단계업체의 직원이 피해자들에게 배당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선전하는 겁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협동조합 형태로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며 천여억 원을 불법 수신한 혐의로 50살 하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58살 박 모 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다단계업체 일당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협동조합에 가입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백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며 피해자 2만여 명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런 뒤 피해자들로부터 천여억 원을 불법으로 수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구속된 하 씨는 10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20억 원을 개인적으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라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설립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협동조합에서 원금을 보장하고 배당금을 많이 줄 것처럼 선전한다면 불법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또 협동조합 형태의 유사수신업체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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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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