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은행·증권사 문 닫아…송금·대출 ‘미리미리’

입력 2015.08.07 (21:22) 수정 2015.08.0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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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금융회사들도 그날 문을 닫는데요.

이사나 큰 금액의 거래를 하기로 했다면 미리 준비하셔야 겠습니다.

박예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는 14일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려던 남성입니다.

현재 사는 집으로 이사올 사람과 날짜를 맞춰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대출을 받기로 한 날 은행이 문을 닫으면서 복잡해졌습니다.

<인터뷰> 황OO(14일 이사 예정) : "(13일에 이사하려면)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그럼 13일날 저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세입자 쪽이랑 연락을 계속 해서 제가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처럼 14일에 대출이나 해외 송금 등 창구에서 처리할 업무가 있다면, 날짜를 미리 조정해야 합니다.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한다고 해도, 이체 한도가 보통 1억 원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큰 돈을 보내려면 미리 한도를 늘리는 게 좋습니다.

<인터뷰> 도규상(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 "(14일에)거액의 자금 거래가 예정되어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각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최대한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14일에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서 빌린 돈의 만기가 돌아오는 경우 17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됩니다.

연체 이자는 물지 않습니다.

카드, 보험, 통신 이용요금 결제일도 14일에서 17일로 저절로 변경됩니다.

펀드를 환매해서 14일에 돈을 마련할 예정이라면, 최소한 10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 13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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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은행·증권사 문 닫아…송금·대출 ‘미리미리’
    • 입력 2015-08-07 21:23:49
    • 수정2015-08-07 21: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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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금융회사들도 그날 문을 닫는데요.

이사나 큰 금액의 거래를 하기로 했다면 미리 준비하셔야 겠습니다.

박예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는 14일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려던 남성입니다.

현재 사는 집으로 이사올 사람과 날짜를 맞춰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대출을 받기로 한 날 은행이 문을 닫으면서 복잡해졌습니다.

<인터뷰> 황OO(14일 이사 예정) : "(13일에 이사하려면)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그럼 13일날 저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세입자 쪽이랑 연락을 계속 해서 제가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처럼 14일에 대출이나 해외 송금 등 창구에서 처리할 업무가 있다면, 날짜를 미리 조정해야 합니다.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한다고 해도, 이체 한도가 보통 1억 원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큰 돈을 보내려면 미리 한도를 늘리는 게 좋습니다.

<인터뷰> 도규상(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 "(14일에)거액의 자금 거래가 예정되어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각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최대한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14일에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서 빌린 돈의 만기가 돌아오는 경우 17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됩니다.

연체 이자는 물지 않습니다.

카드, 보험, 통신 이용요금 결제일도 14일에서 17일로 저절로 변경됩니다.

펀드를 환매해서 14일에 돈을 마련할 예정이라면, 최소한 10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 13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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