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대차 계약시 설명 미흡…중개인 배상 책임”

입력 2015.08.10 (19:20) 수정 2015.08.1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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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를 찾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계약 당시에 이 공인중개사가 설명을 상세히 해주지 않아,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면 공인중개사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택 등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를 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터뷰> 전해옥(서울 서초구) :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못 하고, 그런 거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업자인 중개업자를 찾는 거 아닙니까.."

박 모 씨도 지난 2012년, 공인중개사 김 모 씨의 소개로 보증금 4천5백만 원을 주고 한 다세대 주택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2년 뒤 해당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임차권 후순위자라는 이유로 보증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녹취> 박OO(당시 세입자) : "이 건물이 대출한 것보다 훨씬 가격이, 건물이 비싸니까 그런 거는 (보증금 반환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만 들었어요."

박 씨는 김 씨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김 씨와 협회가 2천 2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인중개사인 김 씨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박 씨가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해당 건물을 계약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인터뷰> 신현호(KBS 자문변호사) : "(공인중개사가) 등기 관계뿐만 아니고 입지조건이나 아니면, 선임 임차권자 등의 존재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고,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하고요."

재판부는 다만, 박 씨도 다가구주택의 실제 이용 상황을 살펴봤다면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중개인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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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임대차 계약시 설명 미흡…중개인 배상 책임”
    • 입력 2015-08-10 19:35:09
    • 수정2015-08-10 19: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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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를 찾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계약 당시에 이 공인중개사가 설명을 상세히 해주지 않아,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면 공인중개사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택 등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를 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터뷰> 전해옥(서울 서초구) :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못 하고, 그런 거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업자인 중개업자를 찾는 거 아닙니까.."

박 모 씨도 지난 2012년, 공인중개사 김 모 씨의 소개로 보증금 4천5백만 원을 주고 한 다세대 주택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2년 뒤 해당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임차권 후순위자라는 이유로 보증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녹취> 박OO(당시 세입자) : "이 건물이 대출한 것보다 훨씬 가격이, 건물이 비싸니까 그런 거는 (보증금 반환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만 들었어요."

박 씨는 김 씨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김 씨와 협회가 2천 2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인중개사인 김 씨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박 씨가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해당 건물을 계약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인터뷰> 신현호(KBS 자문변호사) : "(공인중개사가) 등기 관계뿐만 아니고 입지조건이나 아니면, 선임 임차권자 등의 존재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고,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하고요."

재판부는 다만, 박 씨도 다가구주택의 실제 이용 상황을 살펴봤다면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중개인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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