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신청자 하루 평균 430여 명

입력 2015.08.17 (17:32) 수정 2015.08.1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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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이름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명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개인의 주관적인 의사가 중시돼야 한다.

2005년 개명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10년이 흐른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개명을 할까요? 2005년 한 해 개명 신청인은 7만 2800명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2009년에는 17만 4900명 정도까지 늘어났습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연평균 16만여 명, 하루 평균 430여 명이 개명을 신청했는데요.

개명의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출생신고서에 이름이 잘못 기재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서동개, 김치국, 경운기, 강호구 등 의미나 발음이 나쁘거나 놀림감이 되는 경우도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개명 허가율도 1990년대에는 70% 안팎이었지만 2005년 이후부터는 꾸준히 증가해서 최근에는 신청자 95% 가량이 새 이름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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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명 신청자 하루 평균 430여 명
    • 입력 2015-08-17 17:41:08
    • 수정2015-08-17 18: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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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이름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명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개인의 주관적인 의사가 중시돼야 한다.

2005년 개명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10년이 흐른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개명을 할까요? 2005년 한 해 개명 신청인은 7만 2800명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2009년에는 17만 4900명 정도까지 늘어났습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연평균 16만여 명, 하루 평균 430여 명이 개명을 신청했는데요.

개명의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출생신고서에 이름이 잘못 기재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서동개, 김치국, 경운기, 강호구 등 의미나 발음이 나쁘거나 놀림감이 되는 경우도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개명 허가율도 1990년대에는 70% 안팎이었지만 2005년 이후부터는 꾸준히 증가해서 최근에는 신청자 95% 가량이 새 이름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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