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임금 5% 인상 합의…3월분부터 소급 적용

입력 2015.08.18 (21:06) 수정 2015.08.1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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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같은 군사적 긴장 와중에서도 남북 갈등의 주요 의제였던 개성공단 임금 문제가 5% 인상으로 전격 타결됐습니다.

남북이 명분과 실리를 나눠가지면서, 개성공단 사태는 일단 고비를 넘기게 됐습니다.

유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말 북한이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5.18% 인상을 발표하면서 촉발된 개성공단 임금 사태,

이후 갈등을 계속해온 남북이 월 최저 임금을 70.35달러에서 73.87 달러로 5% 인상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사회보험료를 산정할 때도 근속연수 등릐 수당을 추가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인 임금 인상 효과는 최대 10%에 이를 거란 추산입니다.

당장 7월분부터 오른 임금이 지급되고, 3월부터 6월분도 인상분이 소급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업들은 대체로 일부 비용 증가 부담이 있지만 한시름 덜었다는 분위기입니다.

<녹취> 유창근(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 : "매달 급여를 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던 것을 이제는 정상적인 계산 방법으로 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북측은 임금 인상이라는 실리를, 우리는 남북 합의에 의한 문제 해결이라는 명분을 챙겼다는 평갑니다.

남북은 앞으로 공동위원회를 열어 노동규정 개정과 3통 문제 등 남은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임금 인상이라는 큰 고비는 넘겼지만,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라는 목표까지는 아직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습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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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 임금 5% 인상 합의…3월분부터 소급 적용
    • 입력 2015-08-18 21:07:50
    • 수정2015-08-18 21: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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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같은 군사적 긴장 와중에서도 남북 갈등의 주요 의제였던 개성공단 임금 문제가 5% 인상으로 전격 타결됐습니다.

남북이 명분과 실리를 나눠가지면서, 개성공단 사태는 일단 고비를 넘기게 됐습니다.

유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말 북한이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5.18% 인상을 발표하면서 촉발된 개성공단 임금 사태,

이후 갈등을 계속해온 남북이 월 최저 임금을 70.35달러에서 73.87 달러로 5% 인상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사회보험료를 산정할 때도 근속연수 등릐 수당을 추가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인 임금 인상 효과는 최대 10%에 이를 거란 추산입니다.

당장 7월분부터 오른 임금이 지급되고, 3월부터 6월분도 인상분이 소급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업들은 대체로 일부 비용 증가 부담이 있지만 한시름 덜었다는 분위기입니다.

<녹취> 유창근(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 : "매달 급여를 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던 것을 이제는 정상적인 계산 방법으로 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북측은 임금 인상이라는 실리를, 우리는 남북 합의에 의한 문제 해결이라는 명분을 챙겼다는 평갑니다.

남북은 앞으로 공동위원회를 열어 노동규정 개정과 3통 문제 등 남은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임금 인상이라는 큰 고비는 넘겼지만,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라는 목표까지는 아직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습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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