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환자 몰래 촬영한 의사 징역 1년 선고

입력 2015.08.28 (19:24) 수정 2015.08.2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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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실을 찾은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의사 30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산부인과 검진을 받으러 온 환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2013년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병원과 공공장소 등에서 모두 137차례 걸쳐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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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환자 몰래 촬영한 의사 징역 1년 선고
    • 입력 2015-08-28 19:26:12
    • 수정2015-08-28 19: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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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실을 찾은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의사 30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산부인과 검진을 받으러 온 환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2013년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병원과 공공장소 등에서 모두 137차례 걸쳐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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