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업무용차’ 과세 허점…“상한선 설정해야”

입력 2015.08.31 (21:20) 수정 2015.08.3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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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고가의 외제 차량을 업무용으로 등록해 탈세를 해 온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서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개선안에 허점이 있는 것은 물론 오히려 영세사업자만 부담스럽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새로운 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홍찬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학원을 운영하는 황 모 씨는 업무용 중소형차를 운전합니다.

100% 비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기름값 등을 합쳐 연간 350만 원 정도의 세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대로 세법이 개정되면 전용보험에 가입하고 차량에 학원 로고를 붙이거나, 운행 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문제는 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해도 가려낼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황 모 씨(학원 운영) : "(운행일지를) 사실적으로 작성을 하기보다는 국민들한테 결국에는 또 다른 거짓말을 하라고 시키는 거와 똑같은 거죠."

또 2천7백만 원짜리 국산 차와 2억 5천만 원짜리 수입차를 비교해보면 고가일수록 세제혜택을 더 받는 등 조세 형평성 문제도 여전히 남습니다.

<인터뷰> 이진우(소비자연대 고문변호사) : "(법인차 세법 개정안은) 회사의 차를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것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그런 어떤 악용을 막는 데는 미흡한 반면에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중소상공업자들한테는 오히려 불편함만 가중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완전히 없애려면 법인차 취득 가격과 유지 비용의 한도를 정하면 되지만 정부에선 통상 마찰을 우려합니다.

지난해 1억 원 이상 수입차 판매량 가운데 업무용 차량의 비중은 80%가 넘습니다.

통상전문가인 김종훈 의원은 국산과 수입차를 구분하지 않고 제한을 하면 문제 될 것이 없다며 취득 가격은 3천만 원 유지 비용은 한대당 연 6백만 원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인터뷰> 김종훈(국회의원) : "정당한 조세정책으로써 FTA 협정에 위반 여부를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캐나다와 호주는 법인 업무용 차량의 가격을 각각 2,700만 원, 5천만 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찬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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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늬만 업무용차’ 과세 허점…“상한선 설정해야”
    • 입력 2015-08-31 21:21:47
    • 수정2015-08-31 21: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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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고가의 외제 차량을 업무용으로 등록해 탈세를 해 온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서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개선안에 허점이 있는 것은 물론 오히려 영세사업자만 부담스럽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새로운 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홍찬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학원을 운영하는 황 모 씨는 업무용 중소형차를 운전합니다.

100% 비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기름값 등을 합쳐 연간 350만 원 정도의 세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대로 세법이 개정되면 전용보험에 가입하고 차량에 학원 로고를 붙이거나, 운행 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문제는 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해도 가려낼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황 모 씨(학원 운영) : "(운행일지를) 사실적으로 작성을 하기보다는 국민들한테 결국에는 또 다른 거짓말을 하라고 시키는 거와 똑같은 거죠."

또 2천7백만 원짜리 국산 차와 2억 5천만 원짜리 수입차를 비교해보면 고가일수록 세제혜택을 더 받는 등 조세 형평성 문제도 여전히 남습니다.

<인터뷰> 이진우(소비자연대 고문변호사) : "(법인차 세법 개정안은) 회사의 차를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것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그런 어떤 악용을 막는 데는 미흡한 반면에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중소상공업자들한테는 오히려 불편함만 가중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완전히 없애려면 법인차 취득 가격과 유지 비용의 한도를 정하면 되지만 정부에선 통상 마찰을 우려합니다.

지난해 1억 원 이상 수입차 판매량 가운데 업무용 차량의 비중은 80%가 넘습니다.

통상전문가인 김종훈 의원은 국산과 수입차를 구분하지 않고 제한을 하면 문제 될 것이 없다며 취득 가격은 3천만 원 유지 비용은 한대당 연 6백만 원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인터뷰> 김종훈(국회의원) : "정당한 조세정책으로써 FTA 협정에 위반 여부를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캐나다와 호주는 법인 업무용 차량의 가격을 각각 2,700만 원, 5천만 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찬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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