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타고 있어도 ‘불법 주·정차 위반 딱지’ 뗀다

입력 2015.08.31 (21:26) 수정 2015.09.01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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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도 운전석에 앉아있으면 괜찮겠지 하며 잠깐 정차해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경우 주차위반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1일부터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시가 운전자가 타고 있어도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홍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들이 길게 서 있습니다.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순간.

서 있는 차가 달려오는 차를 가려 결국, 사고로 이어집니다.

전용차로로 들어와야 할 버스들이 정차된 승용차들을 비집고 들어오느라 일대 교통이 혼잡해지고, 보행자들이 편히 걸어 다닐 틈도 없습니다.

그래도 차 안의 운전자들은 비상등만 켜 놓은 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녹취> 불법 정차 운전자 : "사람이 차에 앉아 있으면 거의 (주정차 위반) 딱지를 안 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잠깐 세워놓고 앉아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불법 정차 때문에 일어난 사고가 지난 한 해 서울에서만 2천 건이 넘습니다.

운전자가 앉아 있으면 CCTV 단속 구역에서도 5분은 봐주고 단속원이 직접 적발해도 차를 옮기라는 계도에 그칩니다.

그러나 1일부터는 달라집니다.

서울시는 보도와 횡단보도, 버스정류소와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차를 세우면, 운전자가 타고 있어도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영호(서울시 교통 지도과 팀장) : "단속공무원을 6명이나 8명 배로 (현재보다)증가시켜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적발될 경우에는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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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자 타고 있어도 ‘불법 주·정차 위반 딱지’ 뗀다
    • 입력 2015-08-31 21:28:47
    • 수정2015-09-01 05: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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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도 운전석에 앉아있으면 괜찮겠지 하며 잠깐 정차해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경우 주차위반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1일부터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시가 운전자가 타고 있어도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홍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들이 길게 서 있습니다.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순간.

서 있는 차가 달려오는 차를 가려 결국, 사고로 이어집니다.

전용차로로 들어와야 할 버스들이 정차된 승용차들을 비집고 들어오느라 일대 교통이 혼잡해지고, 보행자들이 편히 걸어 다닐 틈도 없습니다.

그래도 차 안의 운전자들은 비상등만 켜 놓은 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녹취> 불법 정차 운전자 : "사람이 차에 앉아 있으면 거의 (주정차 위반) 딱지를 안 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잠깐 세워놓고 앉아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불법 정차 때문에 일어난 사고가 지난 한 해 서울에서만 2천 건이 넘습니다.

운전자가 앉아 있으면 CCTV 단속 구역에서도 5분은 봐주고 단속원이 직접 적발해도 차를 옮기라는 계도에 그칩니다.

그러나 1일부터는 달라집니다.

서울시는 보도와 횡단보도, 버스정류소와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차를 세우면, 운전자가 타고 있어도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영호(서울시 교통 지도과 팀장) : "단속공무원을 6명이나 8명 배로 (현재보다)증가시켜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적발될 경우에는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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