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시설에 여형사 잠복 근무…‘몰카’ 집중 단속

입력 2015.08.31 (21:29) 수정 2015.08.3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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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몰래 카메라 범죄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혹시 나도 '몰래카메라'에 찍힌 건 아닌지 불안해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경찰이 강력한 단속과 함께 몰래카메라의 생산과 유통을 금지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윤봄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같은 여성들에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죄송합니다."

40여만 원짜리 간단한 장비로 무려 2백여 명의 피해자를 낸 이른바 '워터파크 몰카 사건'이 터지면서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지수(서울시 서대문구) : "불안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공중화장실 갈 때도 몰카 같은 것 때문에 신경쓰이는 것도 있고, 또 목욕탕 갈 때도 그렇고..."

장비가 진화하고, 수법도 교묘해지면서 지난 2010년 천백여 건이었던 몰래카메라 범죄는 지난해 6천 6백여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올해도 지난 달까지 4천 6백여 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이에 경찰이 이번 주말부터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3백 명 이상이 이용하는 전국 97개 물놀이 시설에 2천 6백여 명의 경찰이 투입됩니다.

특히 여성 탈의실과 샤워장에는 여경 4백여 명이 잠복해 단속을 벌입니다.

<인터뷰> 최은정(경찰청 성폭력수사계장) : "경찰들을 비노출, 즉 입장객이나 종사자로 배치를 해서 눈에 띄지 않도록 한 다음에 범죄 행위를 발견을 하면 그 현장에서 체포를 할 수 있도록..."

경찰은 몰래카메라를 찍는 사람이나 영상 유포자를 신고하는 시민들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몰래카메라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카메라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변형된 카메라의 생산과 유통, 보유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관련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윤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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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놀이 시설에 여형사 잠복 근무…‘몰카’ 집중 단속
    • 입력 2015-08-31 21:30:29
    • 수정2015-08-31 21: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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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몰래 카메라 범죄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혹시 나도 '몰래카메라'에 찍힌 건 아닌지 불안해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경찰이 강력한 단속과 함께 몰래카메라의 생산과 유통을 금지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윤봄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같은 여성들에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죄송합니다."

40여만 원짜리 간단한 장비로 무려 2백여 명의 피해자를 낸 이른바 '워터파크 몰카 사건'이 터지면서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지수(서울시 서대문구) : "불안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공중화장실 갈 때도 몰카 같은 것 때문에 신경쓰이는 것도 있고, 또 목욕탕 갈 때도 그렇고..."

장비가 진화하고, 수법도 교묘해지면서 지난 2010년 천백여 건이었던 몰래카메라 범죄는 지난해 6천 6백여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올해도 지난 달까지 4천 6백여 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이에 경찰이 이번 주말부터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3백 명 이상이 이용하는 전국 97개 물놀이 시설에 2천 6백여 명의 경찰이 투입됩니다.

특히 여성 탈의실과 샤워장에는 여경 4백여 명이 잠복해 단속을 벌입니다.

<인터뷰> 최은정(경찰청 성폭력수사계장) : "경찰들을 비노출, 즉 입장객이나 종사자로 배치를 해서 눈에 띄지 않도록 한 다음에 범죄 행위를 발견을 하면 그 현장에서 체포를 할 수 있도록..."

경찰은 몰래카메라를 찍는 사람이나 영상 유포자를 신고하는 시민들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몰래카메라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카메라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변형된 카메라의 생산과 유통, 보유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관련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윤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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