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보호 규정’ 제대로 지키시나요?’

입력 2015.08.31 (21:36) 수정 2015.08.31 (21: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며칠 전 학원 차에서 내려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 숨진 사고 전해드렸는데요.

법규정상 어린이 통학버스가 멈춰서면 차들이 일시정지한 뒤 서행해야 하는데 그걸 지키지 않아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이 규정은 실제로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요?

이재희 기자가 점검해 봤습니다.

<리포트>

주행 중인 어린이집 차를 택시가 곡예를 하듯 앞질러 지나가고, 오토바이도 아슬아슬하게 추월합니다.

차에서 내린 아이가 길을 건너는데도 뒤쪽에서 오던 화물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지나가는가 하면..

아이들이 승차 중이지만 뒤따르는 차량들이 멈추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가며 앞질러 갑니다.

마주오는 차량 역시 정지하지 않습니다.

<인터뷰> 곽현희(어린이집 원장) : "(운전 중에) 굉장히 당혹스러운 경우를 많이 겪었죠. 주변에 뒤에서 기다리는 차들이 경적을 누른다든가 위협운전으로 추월해 가는 경우가.."

통학차량이 승하차 중일 때 뒤쪽과 맞은편 차선의 차량은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통학버스가 주행 중일 때는 앞지르기도 금지되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차량 운전자(음성변조) : "어린이집 주변 도로에서는 서행해야 된다 그것만 알고 있죠. 면허증 딴 지 오래 돼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어린이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까지 사회에서 외면 받고 있는 새 최근 5년 동안만, 1200여건의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나 4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 규정’ 제대로 지키시나요?’
    • 입력 2015-08-31 21:37:11
    • 수정2015-08-31 21:53:31
    뉴스 9
<앵커 멘트>

며칠 전 학원 차에서 내려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 숨진 사고 전해드렸는데요.

법규정상 어린이 통학버스가 멈춰서면 차들이 일시정지한 뒤 서행해야 하는데 그걸 지키지 않아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이 규정은 실제로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요?

이재희 기자가 점검해 봤습니다.

<리포트>

주행 중인 어린이집 차를 택시가 곡예를 하듯 앞질러 지나가고, 오토바이도 아슬아슬하게 추월합니다.

차에서 내린 아이가 길을 건너는데도 뒤쪽에서 오던 화물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지나가는가 하면..

아이들이 승차 중이지만 뒤따르는 차량들이 멈추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가며 앞질러 갑니다.

마주오는 차량 역시 정지하지 않습니다.

<인터뷰> 곽현희(어린이집 원장) : "(운전 중에) 굉장히 당혹스러운 경우를 많이 겪었죠. 주변에 뒤에서 기다리는 차들이 경적을 누른다든가 위협운전으로 추월해 가는 경우가.."

통학차량이 승하차 중일 때 뒤쪽과 맞은편 차선의 차량은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통학버스가 주행 중일 때는 앞지르기도 금지되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차량 운전자(음성변조) : "어린이집 주변 도로에서는 서행해야 된다 그것만 알고 있죠. 면허증 딴 지 오래 돼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어린이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까지 사회에서 외면 받고 있는 새 최근 5년 동안만, 1200여건의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나 4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