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JTB, ‘무자격 통역사’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입력 2015.09.01 (19:23) 수정 2015.09.01 (19: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롯데그룹 계열 여행사인 롯데JTB가 자격이 없는 관광통역 안내사를 상습적으로 불법 고용하고, 이때문에 관할 구청이 과징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는 롯데JTB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롯데JTB는 2013년 11월, 자격이 없는 관광통역안내사에게 외국 관광객의 안내를 맡도록 했다가 수차례 적발됐고, 관할 구청이 과징금 천2백만 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롯데JTB, ‘무자격 통역사’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 입력 2015-09-01 19:24:21
    • 수정2015-09-01 19:34:56
    뉴스 7
롯데그룹 계열 여행사인 롯데JTB가 자격이 없는 관광통역 안내사를 상습적으로 불법 고용하고, 이때문에 관할 구청이 과징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는 롯데JTB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롯데JTB는 2013년 11월, 자격이 없는 관광통역안내사에게 외국 관광객의 안내를 맡도록 했다가 수차례 적발됐고, 관할 구청이 과징금 천2백만 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