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피해’ 기아 홈구장 인근 주민 소송 제기

입력 2015.09.0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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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경기가 열리는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광주시와 KIA 타이거스 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광주 H아파트(1차) 소음피해대책위원회는 2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 주민 732명의 소장을 접수했다.

이번 소송에는 아파트 4개 동 340세대 중 72%인 246세대가 참여했다.

청구 액수는 확정하지 않았으며 추후 소음과 야구장 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 교통난 피해 등에 대한 객관적인 감정과 검증 절차를 걸쳐 피해 규모가 나오면 액수를 확정할 예정이다.

청구 기간은 2014년 3월 기아챔피언스필드 개장 이후부터 최근까지다.

대책위는 광주시와 기아가 기존 무등경기장보다 더 가까운 아파트와 불과 100여m 거리에 세배나 더 큰 2만7천 석 규모의 야구장을 신축하면서 정작 소음 및 교통 대책 마련은 소홀히 해 주민들이 전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광주시와 기아가 확성기 사용을 자제시키고 스피커 사용 대수를 줄였다고 하지만 매일 같이 울리는 관중 함성과 이중, 삼중 주차를 막으려면 펜스 확충이나 옛 무등경기장 부지에 주차장 신축 등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한표 대책위원장은 "아파트 주변에 옥외주차장 4곳을 조성하겠다는 광주시의 대책은 오히려 소방도로 이중, 삼중 주차로 고통을 겪는 아파트단지 쪽으로 차량 유입을 더 유도하는 셈"이라며 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애초 주거지역에 3만 명이 들어가는 야구장 신축 허가를 낸 점을 이해할 수 없다"며 "입지 선정과 교통영향 평가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제대로 감사해 광주시 공무원이나 추진했던 관계자들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오민근 변호사는 "현재 확성기 소음만 법적 규제 대상이라고 하는데 우리 법률은 종합적인 소음을 고려해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그동안 여러 기관과 개인이 측정한 소음 정도를 볼 때 충분히 손해배상이 인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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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 피해’ 기아 홈구장 인근 주민 소송 제기
    • 입력 2015-09-02 15:41:03
    연합뉴스
프로야구 경기가 열리는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광주시와 KIA 타이거스 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광주 H아파트(1차) 소음피해대책위원회는 2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 주민 732명의 소장을 접수했다. 이번 소송에는 아파트 4개 동 340세대 중 72%인 246세대가 참여했다. 청구 액수는 확정하지 않았으며 추후 소음과 야구장 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 교통난 피해 등에 대한 객관적인 감정과 검증 절차를 걸쳐 피해 규모가 나오면 액수를 확정할 예정이다. 청구 기간은 2014년 3월 기아챔피언스필드 개장 이후부터 최근까지다. 대책위는 광주시와 기아가 기존 무등경기장보다 더 가까운 아파트와 불과 100여m 거리에 세배나 더 큰 2만7천 석 규모의 야구장을 신축하면서 정작 소음 및 교통 대책 마련은 소홀히 해 주민들이 전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광주시와 기아가 확성기 사용을 자제시키고 스피커 사용 대수를 줄였다고 하지만 매일 같이 울리는 관중 함성과 이중, 삼중 주차를 막으려면 펜스 확충이나 옛 무등경기장 부지에 주차장 신축 등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한표 대책위원장은 "아파트 주변에 옥외주차장 4곳을 조성하겠다는 광주시의 대책은 오히려 소방도로 이중, 삼중 주차로 고통을 겪는 아파트단지 쪽으로 차량 유입을 더 유도하는 셈"이라며 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애초 주거지역에 3만 명이 들어가는 야구장 신축 허가를 낸 점을 이해할 수 없다"며 "입지 선정과 교통영향 평가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제대로 감사해 광주시 공무원이나 추진했던 관계자들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오민근 변호사는 "현재 확성기 소음만 법적 규제 대상이라고 하는데 우리 법률은 종합적인 소음을 고려해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그동안 여러 기관과 개인이 측정한 소음 정도를 볼 때 충분히 손해배상이 인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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