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차인 배려 ‘착한 건물주’에 인센티브
입력 2015.09.02 (21:19)
수정 2015.09.0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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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차인들의 불안감을 단적으로 표현한 건데요.
임차인들을 배려하는 이른바 '착한 건물주'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황정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학가의 한 음식점입니다.
12년 동안 월세는 딱 한 번 올랐고 지난 6월 재계약 때도 임대료는 그대로, 계약 기간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임대료 걱정 없이 장사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인터뷰> 한명경(상점 임차인) : "계약기간이 짧고 임대료가 높다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계약기간도 제가 원하는 대로 늘려주고... "
최대 5년 장기계약을 해주고 임대료를 적정 수준으로만 받기로 한 건물주는 서대문구에 9명.
아직은 적지만 덕분에 상점 수 십 곳이 시름을 놓았습니다.
<인터뷰> 김봉수(신촌 상가번영회) : "오랫동안 장사해서 건물 사서 임대를 주는 분들 자신이 젊었을 때 장사했던 어려움을 알거든요. (임차인들이) 본인 사정에 의해 나가지 않는 이상..."
이런 '착한 건물주'에게는 앞으로 다양한 지원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른바 '장기안심상가' 건물주에게 건물 보수 비용 등을 지원하고 지방세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정상택(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과장) :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들로 인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서울시는 내일(3일)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차인들의 불안감을 단적으로 표현한 건데요.
임차인들을 배려하는 이른바 '착한 건물주'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황정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학가의 한 음식점입니다.
12년 동안 월세는 딱 한 번 올랐고 지난 6월 재계약 때도 임대료는 그대로, 계약 기간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임대료 걱정 없이 장사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인터뷰> 한명경(상점 임차인) : "계약기간이 짧고 임대료가 높다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계약기간도 제가 원하는 대로 늘려주고... "
최대 5년 장기계약을 해주고 임대료를 적정 수준으로만 받기로 한 건물주는 서대문구에 9명.
아직은 적지만 덕분에 상점 수 십 곳이 시름을 놓았습니다.
<인터뷰> 김봉수(신촌 상가번영회) : "오랫동안 장사해서 건물 사서 임대를 주는 분들 자신이 젊었을 때 장사했던 어려움을 알거든요. (임차인들이) 본인 사정에 의해 나가지 않는 이상..."
이런 '착한 건물주'에게는 앞으로 다양한 지원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른바 '장기안심상가' 건물주에게 건물 보수 비용 등을 지원하고 지방세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정상택(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과장) :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들로 인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서울시는 내일(3일)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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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임차인 배려 ‘착한 건물주’에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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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02 21:19:43
- 수정2015-09-03 00:48:34
<앵커 멘트>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차인들의 불안감을 단적으로 표현한 건데요.
임차인들을 배려하는 이른바 '착한 건물주'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황정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학가의 한 음식점입니다.
12년 동안 월세는 딱 한 번 올랐고 지난 6월 재계약 때도 임대료는 그대로, 계약 기간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임대료 걱정 없이 장사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인터뷰> 한명경(상점 임차인) : "계약기간이 짧고 임대료가 높다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계약기간도 제가 원하는 대로 늘려주고... "
최대 5년 장기계약을 해주고 임대료를 적정 수준으로만 받기로 한 건물주는 서대문구에 9명.
아직은 적지만 덕분에 상점 수 십 곳이 시름을 놓았습니다.
<인터뷰> 김봉수(신촌 상가번영회) : "오랫동안 장사해서 건물 사서 임대를 주는 분들 자신이 젊었을 때 장사했던 어려움을 알거든요. (임차인들이) 본인 사정에 의해 나가지 않는 이상..."
이런 '착한 건물주'에게는 앞으로 다양한 지원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른바 '장기안심상가' 건물주에게 건물 보수 비용 등을 지원하고 지방세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정상택(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과장) :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들로 인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서울시는 내일(3일)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차인들의 불안감을 단적으로 표현한 건데요.
임차인들을 배려하는 이른바 '착한 건물주'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황정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학가의 한 음식점입니다.
12년 동안 월세는 딱 한 번 올랐고 지난 6월 재계약 때도 임대료는 그대로, 계약 기간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임대료 걱정 없이 장사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인터뷰> 한명경(상점 임차인) : "계약기간이 짧고 임대료가 높다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계약기간도 제가 원하는 대로 늘려주고... "
최대 5년 장기계약을 해주고 임대료를 적정 수준으로만 받기로 한 건물주는 서대문구에 9명.
아직은 적지만 덕분에 상점 수 십 곳이 시름을 놓았습니다.
<인터뷰> 김봉수(신촌 상가번영회) : "오랫동안 장사해서 건물 사서 임대를 주는 분들 자신이 젊었을 때 장사했던 어려움을 알거든요. (임차인들이) 본인 사정에 의해 나가지 않는 이상..."
이런 '착한 건물주'에게는 앞으로 다양한 지원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른바 '장기안심상가' 건물주에게 건물 보수 비용 등을 지원하고 지방세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정상택(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과장) :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들로 인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서울시는 내일(3일)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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