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멸치는 원산지 표시 위반 대상이 아니다”

입력 2015.09.02 (21:27) 수정 2015.09.0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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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횡성한우, 영광굴비처럼 원산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농수산물이 많죠.

그런데 멸치는 국내산이기만 하면 잡은 지역과 상관없이 가공한 지역을 기준으로 원산지를 표시해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멸치를 판매할 때 원산지가 중요한 지 상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녹취> 건어물 판매상인 : "수입이면 수입, 국산이면 국산 이런식이지. (국내산은 원산지가) 큰 차이가 없고, 여수 앞에서 잡아서 마산으로 들어가면 마산 멸치가 되는 거에요. 외국산은 (속이면) 안되죠."

양 모 씨는 지난해 4월, 기장군이 아닌 부산 연근해에서 잡은 멸치를 '부산기장멸치'라고 팔았습니다.

20kg 짜리 한 상자 당 6만5천원 가량을 받고 80상자를 팔았는데, 검찰은 양 씨를 원산지 표시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산물의 원산지는 국산과 외국산, 북한산 등 5가지로 나뉘는데, 부산 연근해 멸치도 국내산이기 때문에 부산기장 멸치로 팔아도 문제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인터뷰> 이승호(KBS 자문변호사) : "(한곳에 정착하지 않은)회유성 어종의 경우 동일 국산 수산물인 이상 지역 표시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법원은 수산물의 경우 국내산이라면 잡은 지역과 관계 없이 가공한 지역을 기준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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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멸치는 원산지 표시 위반 대상이 아니다”
    • 입력 2015-09-02 21:27:58
    • 수정2015-09-02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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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횡성한우, 영광굴비처럼 원산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농수산물이 많죠.

그런데 멸치는 국내산이기만 하면 잡은 지역과 상관없이 가공한 지역을 기준으로 원산지를 표시해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멸치를 판매할 때 원산지가 중요한 지 상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녹취> 건어물 판매상인 : "수입이면 수입, 국산이면 국산 이런식이지. (국내산은 원산지가) 큰 차이가 없고, 여수 앞에서 잡아서 마산으로 들어가면 마산 멸치가 되는 거에요. 외국산은 (속이면) 안되죠."

양 모 씨는 지난해 4월, 기장군이 아닌 부산 연근해에서 잡은 멸치를 '부산기장멸치'라고 팔았습니다.

20kg 짜리 한 상자 당 6만5천원 가량을 받고 80상자를 팔았는데, 검찰은 양 씨를 원산지 표시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산물의 원산지는 국산과 외국산, 북한산 등 5가지로 나뉘는데, 부산 연근해 멸치도 국내산이기 때문에 부산기장 멸치로 팔아도 문제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인터뷰> 이승호(KBS 자문변호사) : "(한곳에 정착하지 않은)회유성 어종의 경우 동일 국산 수산물인 이상 지역 표시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법원은 수산물의 경우 국내산이라면 잡은 지역과 관계 없이 가공한 지역을 기준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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