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멸치는 원산지 표시 위반 대상이 아니다”
입력 2015.09.02 (21:27)
수정 2015.09.0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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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횡성한우, 영광굴비처럼 원산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농수산물이 많죠.
그런데 멸치는 국내산이기만 하면 잡은 지역과 상관없이 가공한 지역을 기준으로 원산지를 표시해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멸치를 판매할 때 원산지가 중요한 지 상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녹취> 건어물 판매상인 : "수입이면 수입, 국산이면 국산 이런식이지. (국내산은 원산지가) 큰 차이가 없고, 여수 앞에서 잡아서 마산으로 들어가면 마산 멸치가 되는 거에요. 외국산은 (속이면) 안되죠."
양 모 씨는 지난해 4월, 기장군이 아닌 부산 연근해에서 잡은 멸치를 '부산기장멸치'라고 팔았습니다.
20kg 짜리 한 상자 당 6만5천원 가량을 받고 80상자를 팔았는데, 검찰은 양 씨를 원산지 표시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산물의 원산지는 국산과 외국산, 북한산 등 5가지로 나뉘는데, 부산 연근해 멸치도 국내산이기 때문에 부산기장 멸치로 팔아도 문제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인터뷰> 이승호(KBS 자문변호사) : "(한곳에 정착하지 않은)회유성 어종의 경우 동일 국산 수산물인 이상 지역 표시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법원은 수산물의 경우 국내산이라면 잡은 지역과 관계 없이 가공한 지역을 기준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횡성한우, 영광굴비처럼 원산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농수산물이 많죠.
그런데 멸치는 국내산이기만 하면 잡은 지역과 상관없이 가공한 지역을 기준으로 원산지를 표시해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멸치를 판매할 때 원산지가 중요한 지 상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녹취> 건어물 판매상인 : "수입이면 수입, 국산이면 국산 이런식이지. (국내산은 원산지가) 큰 차이가 없고, 여수 앞에서 잡아서 마산으로 들어가면 마산 멸치가 되는 거에요. 외국산은 (속이면) 안되죠."
양 모 씨는 지난해 4월, 기장군이 아닌 부산 연근해에서 잡은 멸치를 '부산기장멸치'라고 팔았습니다.
20kg 짜리 한 상자 당 6만5천원 가량을 받고 80상자를 팔았는데, 검찰은 양 씨를 원산지 표시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산물의 원산지는 국산과 외국산, 북한산 등 5가지로 나뉘는데, 부산 연근해 멸치도 국내산이기 때문에 부산기장 멸치로 팔아도 문제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인터뷰> 이승호(KBS 자문변호사) : "(한곳에 정착하지 않은)회유성 어종의 경우 동일 국산 수산물인 이상 지역 표시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법원은 수산물의 경우 국내산이라면 잡은 지역과 관계 없이 가공한 지역을 기준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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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02 21:27:58
- 수정2015-09-02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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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한우, 영광굴비처럼 원산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농수산물이 많죠.
그런데 멸치는 국내산이기만 하면 잡은 지역과 상관없이 가공한 지역을 기준으로 원산지를 표시해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멸치를 판매할 때 원산지가 중요한 지 상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녹취> 건어물 판매상인 : "수입이면 수입, 국산이면 국산 이런식이지. (국내산은 원산지가) 큰 차이가 없고, 여수 앞에서 잡아서 마산으로 들어가면 마산 멸치가 되는 거에요. 외국산은 (속이면) 안되죠."
양 모 씨는 지난해 4월, 기장군이 아닌 부산 연근해에서 잡은 멸치를 '부산기장멸치'라고 팔았습니다.
20kg 짜리 한 상자 당 6만5천원 가량을 받고 80상자를 팔았는데, 검찰은 양 씨를 원산지 표시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산물의 원산지는 국산과 외국산, 북한산 등 5가지로 나뉘는데, 부산 연근해 멸치도 국내산이기 때문에 부산기장 멸치로 팔아도 문제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인터뷰> 이승호(KBS 자문변호사) : "(한곳에 정착하지 않은)회유성 어종의 경우 동일 국산 수산물인 이상 지역 표시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법원은 수산물의 경우 국내산이라면 잡은 지역과 관계 없이 가공한 지역을 기준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횡성한우, 영광굴비처럼 원산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농수산물이 많죠.
그런데 멸치는 국내산이기만 하면 잡은 지역과 상관없이 가공한 지역을 기준으로 원산지를 표시해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멸치를 판매할 때 원산지가 중요한 지 상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녹취> 건어물 판매상인 : "수입이면 수입, 국산이면 국산 이런식이지. (국내산은 원산지가) 큰 차이가 없고, 여수 앞에서 잡아서 마산으로 들어가면 마산 멸치가 되는 거에요. 외국산은 (속이면) 안되죠."
양 모 씨는 지난해 4월, 기장군이 아닌 부산 연근해에서 잡은 멸치를 '부산기장멸치'라고 팔았습니다.
20kg 짜리 한 상자 당 6만5천원 가량을 받고 80상자를 팔았는데, 검찰은 양 씨를 원산지 표시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산물의 원산지는 국산과 외국산, 북한산 등 5가지로 나뉘는데, 부산 연근해 멸치도 국내산이기 때문에 부산기장 멸치로 팔아도 문제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인터뷰> 이승호(KBS 자문변호사) : "(한곳에 정착하지 않은)회유성 어종의 경우 동일 국산 수산물인 이상 지역 표시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법원은 수산물의 경우 국내산이라면 잡은 지역과 관계 없이 가공한 지역을 기준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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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nfor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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